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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살포되고 있는 유동광고물 처리를 위하여 '2024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주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환경미화 및 쓰레기 수거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되어 인부임을 받고 있는 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1인당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이며, 월 지급한도는 30만 원입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수거보상금은 신청서류(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와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사진 : 불법 광고물 예시


한편, 전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107만 2,248건을 수거하여 약 2천만 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고상익 도시재생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제주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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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재활용도움센터(관내 43개소 설치)에서 지난 2021년 1월부터 '재활용 가능자원(투명 페트병, 캔, 폐건전지, 종이팩) 회수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s://www.seogwipo.go.kr/index.htm

1킬로그램(kg)당 종량제봉투(10리터(L)) 1매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는 매월 재활용 데이(매월 넷째주 일요일과 환경관련 기념일※)에 대상품목 재활용 자원 1kg~2kg 미만까지 종량제 봉투 10L 10매를, 2kg부터는 1kg당 1매가 추가되어 1인 1일 최대 15매까지 보상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련 기념일 : 5월22일(생물다양성의 날), 6월5일(환경의 날), 9월16일(오존층 보존의 날), 9월22일(푸른하늘의 날)

이번 재활용 데이 이벤트 행사를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하는데 지난 4월 22일 재활용 데이에는 종량제봉투(10L) 2,945매, 25일 2,760매를 보상하였습니다.

보상교환 가능시간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홈페이지나 우리동네 재활용도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고품질의 재활용 원료 및 철저한 분리배출 이행 유도를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이벤트 실시로 재활용 자원 분리배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며, 5월 재활용데이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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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과 환경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일에 기존 보상에서 10배를 보상하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재활용 도움센터 이용자들에게 폐건전지, 캔, 종이팩, 투명 페트병 4개 품목에 대해 1킬로그램(㎏)에 종량제 봉투(10리터(L))로 보상하는 ‘통합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이번 행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민들의 참여에 보답하고 재활용도움센터 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대폭 회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매월 넷째 일요일에는 1㎏에 10리터(ℓ) 종량제 봉투 10매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기념일에도 같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환경관련 기념일 : 지구의 날(4월22일),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 환경의 날(6월5일), 오존층 보존의 날(9월16일), 푸른하늘의 날(9월22일)

재활용 자원 1㎏ 이상은 10장이 지급되며, 2㎏부터는 1장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1일 최대 15매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재활용 도움센터에 별도 시행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보상기준 (종량제봉투 10)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상시

1매

2매

3매

4매

5매

재활용 데이

10매

11매

12매

13매

15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행사는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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