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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8년 6월 20일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 받아 2018년 9월 21일부터 도내 아동 3만6천여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예산 210억6천2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아동수당은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 2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하게 되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소득인정액 :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음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위임장 필요

아동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하게 되며,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9월분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수당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달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 하였고, 사전신청 접수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24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 안내 홍보를 위해 읍면동별 모든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신청대상자 3만 6천여 명이 집중되는 초기(2018년 6월 20일 ~ 7월 5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며,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9월말까지)이 충분한 만큼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이 혼잡한 시기를 피하고 분산 신청하여 가급적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령

만0-1세

만2-3세

만4-5세

전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일자에 신청할 것을 권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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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체제 완전 개편 후 진행한 제주교통복지카드 집중 신청접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는 제주교통복지카드 신청 시, 가까운 제주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증명서 제시를 통한 버스 요금면제 기간을 2017년 10월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 대상 : 민영운수업체 간선.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 단, 2017년 11월부터는 증명서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는 제한하며, 반드시 교통복지카드를 소지해야 요금면제 가능

2017년 10월 18일(수)부터 교통복지카드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제주은행에서 '발급신청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한 경우, 제주은행에서 교부한 발급신청확인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면 카드 수령 전까지 유효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 내에 요금면제가 가능합니다(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

아래와 같은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요금면제를 포함한 교통카드 기능을 1년간 정지합니다.
  - 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닌 타인(가족 포함)이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동반무임 대상자의 경우, 발급 대상자 없이 보호자만 카드를 소지하고 이용하는 경우
    ※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

주민등록 주소지 타 지역으로 전출, 장애등급 변경 및 해지 등 요금면제 자격이 정지되면 교통카드 기능 사용은 해지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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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들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 및 다양한 돌봄활동을 위한 소통공간조성으로 양육친화기반을 새롭게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을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올해 조성을 지원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는 10개소로 아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1개소당 5천만원 범위내에서 공간리모델링비 등을 지원하며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제세공과금 등 경상보조로 연간 6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제주가족친화센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유휴 공간을 확보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회, 부녀회 등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입니다.

신청공간은 마을회관, 복지관, 문화센터, 관리사무소 등 다양한 민간시설내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조성 면적은 33~50㎡(10평~15평) 이상으로 수눌음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완료 후 최소 5년간 운영유지를 담보로 해야 합니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예정)자와 공간 제공자가 다른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신청가능(무상 임대 등 협약서 첨부)하며, 운영자와 공간제공자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 공간제공자 : 유휴공간을 소유하거나 또는 유휴공간을 운영자에게 무상 임대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 운영(예정)자 : 해당 공간을 활용하여 ‘수눌음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자로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공모사업 관련 설명회는 오는 2016년 4월 5일(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며, 보조사업 신청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눌음육아나눔터’를 통해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의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공간나눔, 자녀양육을 위한 품앗이 그룹 연계, 활동 프로그램 지원 등 돌봄 나눔, 양육관련 나눔, 장난감도서관, 육아물품 나눔, 봉사나눔 등 정보 및 자원나눔을 통해 지역공동체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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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84종 (시각 43종, 지체.뇌병변 13종, 청각.언어 28종)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4월 18일(월) ~ 5월 20일(금)
  ◇ 신청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홈페이지 등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담당관 (각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에 신청 및 제출가능)
             전화 064-710-2343

◎ 2016 정보통신보조기기 목록 (붉은색은 2016년도 신규 포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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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2016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4인기준 219만5717원)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4인기준 월 131만7430원)인 가구입니다.

유의사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제외되며, 만일 주 소득원이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정되어 3년간 매월 10만원의 저축을 유지할 경우 교육 이수 및 지원조건에 적합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92가구를 지원했고, 지난해는 313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지원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인 만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발굴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64-728-2521)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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