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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환경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집중 홍보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 홍보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분리배출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 시행(단, 단독주택의 경우 2022년 12월 25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집중 홍보를 위하여 아파트 승강기(엘리베이터), 상가 게시판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읍.면.동은 지역 자생단체와 함께 홍보활동(캠페인)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수거 현장을 점검하고, 수거업체 관계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는 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표지(라벨)를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고 뚜껑을 닫아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로, 재활용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 375톤을 민간 재활용 업체에 직접 매각 처리하여 1억 3천만 원의 매각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생수·음료 투명페트병은 이물질 함량이 낮아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하면서,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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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보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컵), 캔, 투명 페트병(음료·생수병) 4가지 품목으로 단일 또는 합계 품목을 1킬로그램(kg)이상 배출시 종량제봉투(10리터, 240원) 1매(장)로 교환해 주며, 1kg당 종량제봉투(10리터) 1매 기준으로 배출 당일 1인당 최대 5kg까지 종량제봉투 5매로 보상 교환해 줍니다. 

보상 품목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 시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맞게 종이팩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려서 가져와야 하며, 캔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표지)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가져와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 시행되며,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적용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제주도는 올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제품으로 제품화에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생페트의 고품질을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협력업체를 확대하는 등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보상제는 재활용 촉진과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 행정시에서 각각 상이하게 시행중인 보상제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며 “생활폐기물도 잘 분리 배출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계기가 되어 많은 도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도 - 2020년 12월 25일부터 적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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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에서 정리, 게시한 서귀포지역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 현황표입니다.

총 33개 시설의 설치 장소(명칭), 주소(위치), 운영시간, 운영개시일 등을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 선별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요약해서 첨부했습니다.

★ 재활용도움센터 목록(명단)

 

1

천지동

서문로 14(서귀동)

거점형

6시~22시

16.01.08.

2

마라도

대정읍 마라로 127

거점형

8시~24시

16.12.01.

3

동일1리

대정읍 동일하모로 90

거점형

6시~22시

17.07.03.

4

화순리

안덕면 화순로 154-42

거점형

6시~22시

17.09.18.

5

서홍동

홍중로 28(서홍동)

거점형

6시~24시

17.11.16.

 

6

중문동

중문상로17번길 3(중문동)

거점형

8시~24시

17.11.23.

7

표선리

표선면 표선동서로 203-3

거점형

6시~22시

17.12.15.

8

효돈동

월라봉로34번길37(신효동)

거점형

8시~22시

17.12.19.

9

하모3리

대정읍 신영로36번길 69-11

거점형

6시~22시

18.02.27.

10

동홍동

동홍중앙로 99(동홍동)

거점형

6시~22시

18.02.05.

 

11

남원리

남원읍 남태해안로 116

거점형

6시~22시

18.04.06.

12

감산리

안덕면 일주서로 1521

거점형

6시~22시

18.09.20.

13

호근

호근로26번길 10(호근동)

거점형

6시~22시

18.12.28.

14

온평리

성산읍 온평포구로62번길 13

거점형

6시~22시

19.01.03.

15

성산리

성산읍 성산등용로 65

거점형

6시~22시

19.01.15.

 

16

새서귀포

법환동 731-2

거점형

6시~22시

19.03.04.

17

구억리

대정읍 보성리 173-1

거점형

6시~22시

19.05.13.

18

중앙

서귀동 277-1

거점형

24시간

19.05.31.

19

대천동(신시가지)

신서로 39(강정동)

거점형

6시~22시

19.06.10.

20

강정마을

강정통물로 125-12(강정동)

거점형

6시~22시

19.07.03.

 

21

성읍문화마을

표선면 서성일로10번길 9-6

중형

6시~22시

19.07.01.

22

성읍 新신문화마을

표선면 서성일로27번길 16-7

중형

6시~22시

19.07.01.

23

위미3리

남원읍 태위로 377

중형

6시~22시

19.07.04.

24

삼달리

성산읍 삼달로 249

거점형

6시~22시

19.07.23.

25

고성리

성산읍 고성리 336-2

거점형

6시~22시

19.12.16.

 

26

정방동

중앙로4번길 3(서귀동)

중형

6시~22시

19.12.17.

27

용흥마을

용흥로38번길 59-6

중형

6시~22시

20.01.13.

28

세화1리

표선면 세화강왓로 104

거점형

6시~22시

20.01.20.

29

상모리

대정읍 상모대서로20번길 61

중형

6시~22시

20.02.20

30

사계리

안덕면 사계중앙로3번길 14

중형

6시~22시

20.02.24

 

31

법환마을

법환동 1063

거점형

6시~22시

20.03.16

32

신흥1리

남원읍 신흥로 32-5

중형

6시~22시

20.03.23

33

세화2리

표선면 가마병풍로 29

중형

6시~22시

20.03.30

 

◎ 재활용 도움센터를 활용한 특수시책 운영

  ○ 빈병보증금 환불제(9개소) : 빈 용기(소주,맥주)를 제한 없이 배출 가능
    - 운영 장소 : 동일1리, 화순리, 중문동, 표선리, 효돈동, 남원리, 동홍동, 대천동(신시가지), 고성리

  ○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8개소) : 캔, 페트병 배출시 종량제봉투 지급
   - 운영 장소 : 하모3리, 중문동, 동홍동, 표선리, 남원리, 중앙, 새서귀포, 대천동(신시가지)

 ○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 소형폐가전 수량 관계없이 무상배출 가능
   - 운영 장소 : 모든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운영 중(마라도, 중앙 제외)

 ○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 가정 발생 폐식용유 무상 배출 가능
   - 운영 장소 : 모든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운영 중(마라도 제외)

 ○ 폐농약(원액) 안심배출(10개소) : 농가 발생 폐농약(원액) 안심배출 가능
   - 운영 장소 : 동일1리, 남원리, 고성리, 화순리, 표선리, 효돈동, 동홍동, 호근, 강정마을, 중문동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7개소) : 아이스팩 수거 후 시장 등에서 재사용 실시
   - 배출가능 장소 : 하모3리, 표선1리, 중앙동, 동홍동, 서홍동, 신서귀포, 대천동(신시가지)

문의사항은 제주안내콜센터(대표통합전화) 064-12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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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동.읍면으로 각각 적용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읍면동 통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일반 쓰레기용 규격 종량제 봉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재사용
   5리터 120원, 10리터 240원, 20리터 700원, 30리터 1,050원, 50리터 1,750원

○ 특수용(PP마대)
   20리터 1,800원, 40리터 3,600원
   ※ 기존 사용하던 녹색 불연성봉투를 PP마대로 변경. 기존 구입분 계속 사용 가능.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서 개별계량장비(RFID)를 이용해 무게 측정 후 납부합니다.
   단가는 킬로그램(KG)당 30원

전용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형 음식점 등은 킬로그램당 51원
   다량 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당 106원입니다.


※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생활쓰레기중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새벽) 4시까지

☆ 요일별 종류별 배출 가능 품목
  - 월 : 플라스틱류(PET병 등)
  - 화 : 종이류(상자(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수 : 캔(깡통), 고철류
  - 목 : 스티로폼,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금 : 플라스틱류 (PET병 등)
  - 토 : 종이류(상자, 신문, 책, 우유팩 등),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일 : 스티로폼, 플라스틱류(PET병 등),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매일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비닐류 재활용품 배출 품목 상세 안내
   과자봉지.라면봉지 등, 커피봉지류,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면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사발면 뚜껑, 스프 포장재, 과일 포장재, 과일포장 완충재, 1회용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가구, 전자제품 등 포장 완충재, 빨대, 과일등 포장용 망사, 파이프 보온재, 양파 등을 담는데 쓰는 채소.과일망, 노끈

 ※ 배출시 주의사항
    비닐류 배출요일(목요일.일요일)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한데 모아 배출해 주세요.
    분홍색 계란판 뚜껑 등 페트(PET)류는 비닐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류는 일반적으로 포장지 겉면 등에 삼각 화살표 모양의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01~3104
              관내 각 읍면동 생활 환경 부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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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로 도내 재활용품 분리배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안내 앱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요일별 배출 가능품목 푸시(자동) 알림
  ②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③ 불법쓰레기 투기 즉시 신고
  ④ 대형폐기물 신고절차 및 수수료 안내
  ⑤ 클린하우스(재활용품 거점) 위치 안내(2017년 10월 중 추가 예정) 등

내려받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등에서 '제주시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사전'을 검색,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 됩니다.

분리배출 안내 앱 관련 문의 및 건의사항은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52~4

※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전 사용법 (아래아 한글파일)

jejuapp.hwp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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