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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하여 2024년 3월 4일부터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 5,000원 이상 추가배송비를 지불하는 등, 내륙지역 주민에 비하여 더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시범 실시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으로 지난해 총 2만 815명의 도민이 7억 8,0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2024년 정부 예산 130억 원 중 65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편성해 올해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2024년에는 3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연중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건당 3,000원(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1인당 최대 40만 원 한도에서 추가배송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민 혜택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 이용 시 보내는 택배(단, 우체국택배 제외)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증빙자료는 ①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②택배비 지불 내역 등입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으로, 올해부터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는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자료에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 전액을 지원하고,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지난해(2023년) 시범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가배송비 지원금 신청 누리집(웹페이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개시일은 전용 웹페이지 개발 일정에 따라 2024년 6월경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으로 제주도민이 육지와 동등한 택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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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야생동물(꿩, 까치, 까마귀 등)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액은 피해 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비율, 피해율, 피해예방 시설 설치 유무에 따른 보상율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퍼센트(%)까지 산정하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이나 가축 및 인명피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는 피해 농경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고,
현장 확인 후 보험료 지급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2023년)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보험금으로 279건, 2억 7,3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1순위(꿩) 115건 , 2순위(노루) 93건, 3순위(까치,까마귀) 40건, 기타(들개 등) 31건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가축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한 피해 보험을 통해 농가소득이 보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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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2024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이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은 자부담 20%(9만 6천 원)를 포함하여 1인당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향후 선정되는 공급업체 인터넷몰에서 친환경 농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 꾸러미 제품을 선택하고, 자부담분(주문 금액의 20%)을 결제하면 거주지로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코이몰: http://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1,300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일이 빠른 산모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통해 미래세대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임산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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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1월 22일까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하여 4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시설 보강, 장비구입 등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1월 5일) 현재 기준 서귀포시 소재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인증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신청서를 2024년 1월 22일 18시까지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HWP 양식

서귀포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0.11MB

 

◎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전화번호 064-760-2613)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립능력 향상도 등을 자체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난해(2023년)에는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예비)사회적기업에 분쇄기, 화훼냉장고, 말차 맷돌, 자동판매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등 행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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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난방용 등유.LPG(가스) 구입비 지원사업'을 2024년 1월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세대입니다.
단, 기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을 지원받는 세대는 지원 제외입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세대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34만 3,800원에서 13만 6,100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지 않는 세대에는 59만 2,000원이 하나카드 또는 신한 선불카드로 지원합니다.

◎ 등유.LPG 구입비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차감 후 지원됨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세대: 592,000원
 -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 (1인) 343,800원 (2인) 256,600원 (3인) 136,100원 (4인이상) 없음

지원금은 난방용 등유·LPG 구입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달료를 포함하여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2024년 1월 19일(금)까지 주민등록상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전화번호 064-728-2153)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난방용 등유·LPG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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