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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 진단서 외에 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지침 일부 개정'에 의하여 질병.부상으로 인한 어린이집 결석 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보육나이 0세인 경우 51만 4천 원, 1세 45만 2천 원, 2세 37만 5천 원, 3~5세 2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출석 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 부모 자부담 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 출석인정 제도를 운영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가는 경우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으로도 출석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편리하게 출석인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분들이 느낄 출석인정 증빙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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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오는 2021년 1월 10일까지 제주지역 어린이집 489개소에 대해 임시 휴원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489개소를 대상으로 임시 휴원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더 연장해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맞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해 보육 공백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는 전면 지원됩니다.

특히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급·간식을 제공하지 않고 가정보육을 유도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 신고전화는 제주120만덕콜센터(120),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보육관련부서(064-710-2881) 등으로 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 소재 어린이집은 총 489개소로 재원아동 2만3,954명·보육교직원 5,873명으로 확인됩니다. 

휴원 기간(12월 28일~1월 3일) 평균 긴급보육률은 14.5%(3,4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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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에 따라 2020년 12월 28일부터 내년(2021년) 1월 3일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집(489개소)에 대해 임시휴원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내 어린이집 365개소를 대상으로 임시휴원을 결정한 바 있으나, 도내 전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임시휴원 대상을 서귀포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는 전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등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등에 따라 휴원기간 추가 연장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 소재 어린이집은 489개소로 재원아동 2만3,960명‧보육교직원 5,873명이며, 22일 기준 제주시 긴급보육률 18%(4,504명), 서귀포시 등원률 67%(1,369명)입니다.

관련 문의 : 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064-710-286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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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19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2020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내 어린이집 365개소를 대상으로 임시휴원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휴원 시 맞벌이 가족 등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해 보육공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휴원 명령 기간에는 출석 인정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보육료는 전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보호자를 대상으로 돌봄 현황 및 아동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재원 아동의 돌봄 상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내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통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내부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등에 따라 휴원기간 연장여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은 365개소로 재원아동 1만8,087명·보육교직원은 4,511명이며, 2020년 12월 18일 기준 어린이집 등원률은 53%(9,552명)입니다.

관련 문의는 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김인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064-710-286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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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9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5 - 1241호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1개소, 총 10개소 입니다.

 

☆ 제주시

구분

개소수

선정어린이집(가나다순)

20인이하

3

꼬마스쿨어린이집, 누림어린이집, 지혜어린이집

21인~49인

3

또래끼리어린이집, 예스어린이집, 동그라미어린이집

50인이상

2

키즈빌어린이집, 아이빌어린이집

100인이상

1

요술배어린이집

 

 

★ 서귀포시

구분

개소수

선정어린이집

20인이하

1

하늘꿈어린이집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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