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전달(3월) 보다 1,100 원 올랐네요.^&^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무가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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