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직전달(3월) 보다 1,100 원 올랐네요.^&^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무가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포함 유무상 항공권 모두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편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한해 면제됩니다.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4월에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발권일 기준).

 

노선별 편도 유류할증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모두 미국달러(USD).

 

○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4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8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10달러
○ 서남아, 독립국가연합(CIS) 12달러
○ 중동, 대양주 22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26달러
○ 미주 27달러

* 국제선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참고로,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금액 3천 3백 원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아시아나항공에서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하는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입니다.

 

이번달에도 최저수준의 유류할증료가 적용되는군요.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 노선별, 구간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편도, 미국달러 기준)

* 일본, 중국 산동성(웨이하이, 옌타이, 칭다오, 지난) 1달러
* 중국(산동성 이외 지역), 동북아(홍콩, 대만,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포함) 2달러
* 동남아(사이판, 괌, 팔라우 포함) 2달러
* 서남아, 중앙아시아(델리, 타슈켄트, 알마티 포함) 2달러
* 대양주, 중동 4달러
* 유럽, 아프리카 5달러
* 미주 5달러

 

● 적용 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반응형
반응형

 

대한항공에서는 설연휴 직전에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3월은 2월달보다 유류할증료가 더 떨어졌는데요. 유럽 등 가장 먼 지역도 구간당 5달러 밖에 안합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노선별(구간별) 편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 1 미국달러

-
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 2 미국달러

-
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 2 미국달러

-
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 2 미국달러

-
중동, 대양주 : 4 미국달러

-
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 5 미국달러

-
미주 : 5 미국달러

 

○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승객에 한함.

→ 유아여도 좌석을 점유하면 부과됨.

 

 

※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미국달러(USD)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도 항공편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국내선 3월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반응형
반응형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지난 연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유류할증료,

 

1월에는 8,800 원, 2월에는 4,400 원이었는데,

 

3월은 2,200 원입니다!!!

 

구간당 편도 요금이며,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유상/무상항공권 상관없이 모든 항공권에 부가되며,

 

어린이, 유아도 성인과 똑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적용여부는 발권시 확인 가능)

 

조만간 유류할증료가 폐지되었으면 하네요.^^;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 거리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