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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6년 4월 26일 제주지역 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 정비사업 연계, 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부지도 초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국제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순유입 인구증가 및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에서 뉴스테이 1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국제영어교육도시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Branksome Hall Asia,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St. Johnsbury Academy Jeju(2017년 개교) 등 4개 학교, 총 정원 5,182명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밖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위한 근로자 유입인구도 많아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순유입인구 추이 : 2014년 11,111명, 2015년 14,254명, 2016년 추정 : 18,000명
  ** 2016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이 572건으로 전년 동월(452건) 대비 26.5% 증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 했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모범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번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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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홈페이지 http://www.at4u.or.kr/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 지원제품 : 정보통신보조기기 84종 (시각 43종, 지체.뇌병변 13종, 청각.언어 28종)
  ◇ 지원내용 : 제품가격의 약 80% 지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 지원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6년 4월 18일(월) ~ 5월 20일(금)
  ◇ 신청서류 :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홈페이지 등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담당관 (각 읍면동 장애인담당부서에 신청 및 제출가능)
             전화 064-710-2343

◎ 2016 정보통신보조기기 목록 (붉은색은 2016년도 신규 포함)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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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연 인원 636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결과 1,072건을 단속하여 타 시도 차량 108건에 대하여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964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징금 등 110백만원을 부과 처분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게 되며,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올해 신규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사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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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체육회(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지부)와 제주시생활체육회(구, 제주도생활체육회의 회원)가 2016년 3월 18일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통합추진위원 및 대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창립총회를 열고 '(통합)제주시체육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제주시체육회 규약 제24조 '회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을 추대한다'에 의거 김병립 제주시장을 초대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제주시체육회 규악(안) 승인 및 임원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것으로 의결되어 부회장은 9인 이내, 이사는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선임되며 선임된 임원은 제주특별자치체육회의 인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감사 2명은 종목단체 통합 후 정식 대의원을 구성하여 열리는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 통합을 위해 지난 1월 12일부터 시 체육회 측 5명, 시 생활체육회 측 5명, 제주시 1명 등 총 11명으로 제주시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제주시체육회 규약(안) 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안) 등 6개 규정(안)을 제정하여 통합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시경기단체 및 종목별연합회를 9월말까지 통합하기 위해 제주시체육회 주관으로 오는 3월 29일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양 종목단체 대표 및 실무진 10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 가이드라인과 통합추진 업무매뉴얼(교범)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종목별 통합대상은 57개 종목이며, 종목별 양단체가 조직된 통합대상은 9개종목, 한쪽 단체에만 조직된 단일 통합대상은 47개 종목입니다.
단일 통합대상 종목도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통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주시 스포츠진흥과장은 통합 체육회 출범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일원화로 스포츠 발전의 선진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선수관리와 종목단체 활성화 등 통합 제주시체육회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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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열람대상
  - 2016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안
  - 2016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

○ 열람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안 : 제주시 홈페이지
    → 공동주택가격안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의견 제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전화 : 제주시 세무과 064-728-2342~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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