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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택배 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물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여성안심 무인택배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택배를 가장한 여성 대상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맞벌이 부부 등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려운 도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4월 외도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후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에 이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등 3곳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제주도내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 장소
 

지역

주소

설치일

비고

제주시

제주시 일주서로 7350 (외도이동)

2014. 4.11

외도동주민센터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일도일동)

2015. 1.15

중앙지하상가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로 104 (동홍동)

2014.10.17

동홍동주민센터


무인택배 보관함은 이용자가 택배 요청시 보관함 주소를 입력하면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두고 가면, 수령인이 휴대폰 문자로 받은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찾아가는 시스템(체계)입니다.

  ☆ 여성안심 무인택배 이용 방법.절차
     택배 요청시 무인택배보관함 주소 입력(이용자) → 택배물품 도착 → 무인 택배함 선택(택배 기사) 후 택배기사와 수령자 핸드폰번호 입력 → 문이 열리면 물품을 집어넣고 닫으면 시스템에 입력됨 → 수취인에게 메시지(물품도착 및 무인택배함 번호, 비밀번호) 전송 → 이용자 물품 수령

한편 2015년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실적은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4,162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2,205건, 그리고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가 2,586건으로 총 8,953건입니다.
특히 지역 특성상 외진 주택가가 많은 외도동 거주자가 타지역 보다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주도내 2015년도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실적
 

설치장소

사업자

연간

이용건수

일일평균

이용건수

 

8,953건

25건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4,162건

12건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2,205건

6건

서귀포시

동홍동 주민센터

서귀포 YWCA

2,586건

7건


도 관계자는 “혼자 살거나 바쁜 직장생활로 택배수령이 어려운 여성들이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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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직장인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chc.seogwipo.go.kr/

‘이동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금연상담과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서귀포시 동지역내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 단체 중 금연희망자가 10인 이상인 곳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금연상담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CO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도 관내 사업장 및 학교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222명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금연의지를 갖고 이동 금연클리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개인 및 사업장 건강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13, 6079, 6096)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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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2015년 4월, 제주농지가 편법으로 취득되어 난개발에 이용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이로 인한 농지가 잠식됨은 물론, 농지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1단계로 도내 비거주자가 최근 3년간(2012년 1월 1일 ~ 2015년 4월 30일)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대상면적이 31.7%가 휴경, 무단전용, 임의임대 등 비정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전체 조사대상 면적 : 12,698필지, 17,565천㎡
 ▷ 비정상관리 내역 : 4,032필지, 5,573천㎡ (31.7%)
    - 휴경 3,492필지 4,771천㎡(27.2%), 무단전용 209필지 203천㎡(1.1%), 임의임대 331필지 599천㎡(3.4%)

이번에 적발된 농지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등과 협업하여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하게 실시 한 후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에 '해당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처분 명령'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제주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생명산업이자 관광산업이 모태이며, 미래제주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천인 제주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주농지가 제 기능을 다할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철칙 실현을 위해, 제주농지에 대한 2단계(도내 거주자 취득 농지), 3단계(1~2단계 조사 제외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특별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병행하여 농지 신규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를 강화하여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실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4월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발표 이후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은 이전에 비해 42%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기능관리강화 방침」 발표 이후 농지에 대한 인식과 편법취득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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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2016년 3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모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구(4인기준 219만5717원)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4인기준 월 131만7430원)인 가구입니다.

유의사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제외되며, 만일 주 소득원이 신용불량일 경우에는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그 밖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정되어 3년간 매월 10만원의 저축을 유지할 경우 교육 이수 및 지원조건에 적합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92가구를 지원했고, 지난해는 313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지원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인 만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발굴을 위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전화 064-728-2521)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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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를 도청 공식홈페이지에 일반 공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news/news/news.htm?act=view&seq=964273

 

'제주공항 인프라(기반시설) 확충'이란 현 제주국제공항의 수용능력 한계에 따라 기존 공항의 시설을 보강하거나 대체공항을 찾는 것(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대상지, 즉 제주 제2공항 건설 후보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온평리, 신산리 일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최종보고서는 제주공항과 공항확장 방안은 물론 제주도내 교통 시설 환경에 대한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용량 때문에 파일을 이 글에 직접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내려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 → 새소식 게시판 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최종보고서 PDF 파일 링크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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