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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 4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2979호
 공고일 : 2023년 9월 21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퍼센트(%),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모집 공고문 HWP 양식

제주도 2023년 4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hwp
0.16MB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 → 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전화번호 064-710-4253)
제주시청 주택과 (전화번호 064-728-3072)
서귀포시청 건축과 (전화번호 064-760-3013)
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도는 2023년 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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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월 5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1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21년 1학기 기준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1년 7월 5일 오전 9시부터 10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공통 : 대학(원) 재(휴)학 또는 졸업(수료)증명서, ★도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입니다.

제주도는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대출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원리금의 5퍼센트(%)를 초입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2021년 11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제주 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제주 청년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총 997명에게 약 9,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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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한 2015학년도 제2학기분 이자지원 신청을 아래 기간동안 접수받습니다.

제주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 http://uni.jeju.go.kr/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 신청대상 : 날짜기준 2015년12월31일 현재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을 졸업하고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2015.12.31.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월 31일 (1개월간)

◆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 중 2015.7.1. ~ 2015.12.31.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타 :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1학기분)은 7월 1일부터, (2학기분)은 1월 1일부터 각각 1개월간

○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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