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과 환경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일에 기존 보상에서 10배를 보상하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행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재활용 도움센터 이용자들에게 폐건전지, 캔, 종이팩, 투명 페트병 4개 품목에 대해 1킬로그램(㎏)에 종량제 봉투(10리터(L))로 보상하는 ‘통합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이번 행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민들의 참여에 보답하고 재활용도움센터 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대폭 회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매월 넷째 일요일에는 1㎏에 10리터(ℓ) 종량제 봉투 10매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또한 환경 관련 기념일에도 같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 환경관련 기념일 : 지구의 날(4월22일),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 환경의 날(6월5일), 오존층 보존의 날(9월16일), 푸른하늘의 날(9월22일)

재활용 자원 1㎏ 이상은 10장이 지급되며, 2㎏부터는 1장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1일 최대 15매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재활용 도움센터에 별도 시행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구분

보상기준 (종량제봉투 10)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상시

1매

2매

3매

4매

5매

재활용 데이

10매

11매

12매

13매

15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행사는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를 확보하고 자원순환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신호탄이 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도민들께서는 보상도 중요하지만, 제주의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 종이팩, 캔, 투명 페트병을 모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시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보상 품목은 폐건전지, 종이팩(컵), 캔, 투명 페트병(음료·생수병) 4가지 품목으로 단일 또는 합계 품목을 1킬로그램(kg)이상 배출시 종량제봉투(10리터, 240원) 1매(장)로 교환해 주며, 1kg당 종량제봉투(10리터) 1매 기준으로 배출 당일 1인당 최대 5kg까지 종량제봉투 5매로 보상 교환해 줍니다. 

보상 품목을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출 시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맞게 종이팩은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씻어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려서 가져와야 하며, 캔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표지)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축하여 가져와야 합니다. 

아울러, 올해(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 시행되며,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 지역까지 적용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제주도는 올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의류, 가방 등 고품질 제품으로 제품화에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재생페트의 고품질을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강화하고 협력업체를 확대하는 등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보상제는 재활용 촉진과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 행정시에서 각각 상이하게 시행중인 보상제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며 “생활폐기물도 잘 분리 배출하면 돈이 될 수 있다는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 계기가 되어 많은 도민들이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역화폐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도 - 2020년 12월 25일부터 적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도에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날부터 동.읍면으로 각각 적용되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읍면동 통합으로 개정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일반 쓰레기용 규격 종량제 봉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재사용
   5리터 120원, 10리터 240원, 20리터 700원, 30리터 1,050원, 50리터 1,750원

○ 특수용(PP마대)
   20리터 1,800원, 40리터 3,600원
   ※ 기존 사용하던 녹색 불연성봉투를 PP마대로 변경. 기존 구입분 계속 사용 가능.


음식물쓰레기는 클린하우스에서 개별계량장비(RFID)를 이용해 무게 측정 후 납부합니다.
   단가는 킬로그램(KG)당 30원

전용 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소형 음식점 등은 킬로그램당 51원
   다량 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당 106원입니다.


※ 쓰레기 배출시 유의사항
   생활쓰레기중 가연성과 불연성 쓰레기 분리 배출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 → 재활용품 혼합 배출 금지
   불에 '안타는' 쓰레기(불연성) → 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종량제 봉투 사용이 어려운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품 배출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새벽) 4시까지

☆ 요일별 종류별 배출 가능 품목
  - 월 : 플라스틱류(PET병 등)
  - 화 : 종이류(상자(박스), 신문, 책, 우유팩 등),병류,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수 : 캔(깡통), 고철류
  - 목 : 스티로폼,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금 : 플라스틱류 (PET병 등)
  - 토 : 종이류(상자, 신문, 책, 우유팩 등), 병류, 불에 안타는 쓰레기(유리류, 연탄재, 자기류, 거울 등)
  - 일 : 스티로폼, 플라스틱류(PET병 등), 비닐류(라면, 과자봉지, 비닐 등)
  ※ 매일배출 : 불에 타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 비닐류 재활용품 배출 품목 상세 안내
   과자봉지.라면봉지 등, 커피봉지류, 에어캡(뽁뽁이), PP마대, 사발면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사발면 뚜껑, 스프 포장재, 과일 포장재, 과일포장 완충재, 1회용 용기류(종이재질 제외), 가구, 전자제품 등 포장 완충재, 빨대, 과일등 포장용 망사, 파이프 보온재, 양파 등을 담는데 쓰는 채소.과일망, 노끈

 ※ 배출시 주의사항
    비닐류 배출요일(목요일.일요일)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한데 모아 배출해 주세요.
    분홍색 계란판 뚜껑 등 페트(PET)류는 비닐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
    재활용 가능 비닐류는 일반적으로 포장지 겉면 등에 삼각 화살표 모양의 재활용 마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 064-728-3101~3104
              관내 각 읍면동 생활 환경 부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확대하여 현재 제주도가 처한 쓰레기 처리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2016년 12월 1일(서귀포는 2017년 1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로 개선하여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그동안 배출요일이 주 1회(종이류, 캔․고철류, 병류, 비닐류, 불연성)와 주 2회(플라스틱, 스티로폼)였던 배출횟수를 종류별로 2~3회로 각각 늘려 자주 배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집에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연성(종량제 봉투사용)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종전처럼 매일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 개선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 요일



이번 요일별 배출제 개선안은 배출량 및 배출여건, 주민의 배출 편리성, 그리고 수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횟수를 종전 주 1~2회에서 주 2~3회로 늘렸으며, 혼합배출이나 혼합수거가 되지 않도록 요일별 배출품목을 적절히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배출량이 많아 현재 배출횟수로 다소 부족한 품목인 종이류(화), 플라스틱류(월, 금)와 현재의 배출 횟수로 적당하나 배출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품목인 비닐류(목),  그리고 배출량은 적으나 주 1회 배출로는 배출횟수가 충분치 않은 품목인 식당에서 배출되는 연탄재, 소라∙전복껍질 등의 불연성쓰레기(토)와 약국, 주류판매업소 등에서 배출되는 잡병류 등 병류(토)의 배출횟수를 모두 각각 1회씩 늘렸습니다.

★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횟수 (회/주당)



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횟수 증가 등 개선에도 불구하고 집안이나 업소내에서 요일에 맞추어 배출하지 못한 재활용품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준광역클린하우스 개념의 '재활용자원순환센터(Recycling Center)' 설치를 확대해서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활용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품을 자주 버려야 하거나, 배출날짜에 못 버린 도민들이 언제든지 이 센터로 가지고 가서 배출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광역단위 쓰레기 배출장소입니다.
이러한 '재활용자원순환센터'는 공원, 공영주차장, 대형마트, 읍면동 선별장 등지에 설치하게 되며 현재 2개소에서 올해 20개소, 2018년에는 70개소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재활용자원순환센터(Recycling Center)에서는 주민들이 갖고 오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제공하거나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하게 됩니다.

아울러 2월 24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처 진행된 요일별 배출제 개선 방안 도민 토론회에서 제안된 사항인 (1)자원순환도시로서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큰 틀의 그림 마련, (2)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 및 확대, (3)읍면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시스템 구축, (4)대형마트∙관광업체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배출자 책임 강화, (5)재활용자원순환센터(Recycling Center) 조기 확대, (6)청소 차량 및 인력 확대, (7)재활용 증진을 위한 재활용품 수집 보조금 확대, (8)폐기물 감량 정책 시행, (9)선진 제주형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은 올 상반기 중에 확정 예정인 '자원순환도시 제주 로드맵'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정책방향인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인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홍보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향후 요일별 배출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운영상 문제점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자원순환도시 제주 로드맵 수립과정에 많은 도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도는 앞으로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재활용품(자원) 요일별 배출제'로 전환해 시행하면서 재활용품을 쓰레기가 아닌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여 요일별로 배출하는 개선안에 대하여 주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환경의식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6월말까지 시범운영해 나가면서 주민불편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고 계속 보완.발전시켜 선진국형 자원순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