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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1978년 8월 1일 ~ 2000년 7월 30일 사이 출생자)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합니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2018년 8월 13일부터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화 문의 064-805-3379) 

이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 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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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여가 활동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어업인에게 문화,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어업인 977명에 대한 행복바우처 카드를 각 지구별 수협(본점)에서 발급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공연관람,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사용처가 총 38개 업종으로 여성어업인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10만원 범위내에서 문화, 스포츠(체육), 여행 등 다양한 문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8년 4월 중에 977명 여성어업인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수협은행(제주지역금융본부)에서는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시스템을 5월 말에 완료하여 6월부터 대상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으로 확인된 여성어업인이며, 상반기 지원 신청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카드발급은 거주지 지구별 수협(본점)에서 2018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수협에서 카드발급 안내문자나 안내전화를 받은 대상자는 신분증을 갖고 수협(본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카드발급 신청을 통해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여성어업인들이 다양한 문화해택을 누리고 어업활동 의욕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상반기 지원받지 못한 여성어업인이 있어 하반기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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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8년 6월 20일부터 도내 43개 읍.면.동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접수 받아 2018년 9월 21일부터 도내 아동 3만6천여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예산 210억6천2백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아동수당은 연령, 소득인정액 등 지급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2018년 9월 21일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준 :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간 지급하게 되어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0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01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소득인정액 :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 받을 수 있음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

구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 (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51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아동수당 신청은 수급대상인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의 위임장 필요

아동수당의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사전신청 기간 제외)하게 되며,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는 2018년 9월분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수당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달 실무자 지침교육을 실시 하였고, 사전신청 접수지원을 위한 임시인력 24명을 채용하여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신청 안내 홍보를 위해 읍면동별 모든 어린이집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신청대상자 3만 6천여 명이 집중되는 초기(2018년 6월 20일 ~ 7월 5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며, 아동수당 사전신청 기간(9월말까지)이 충분한 만큼 신청을 원하는 도민들이 혼잡한 시기를 피하고 분산 신청하여 가급적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령

만0-1세

만2-3세

만4-5세

전연령

신청기간

6.20.~25.

6.26.~30.

7.1~7.5.

7.6~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해당일자에 신청할 것을 권장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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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에서는 섬속의 섬 가파도, 마라도의 훼손되거나 파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여 편리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

서귀포시는 2018년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가파도 건물번호판 176개소, 도로명판 14개소, 마라도 건물번호판 57개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등록현황 및 지점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정비 처리지침에 따라 현지 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관리상태 및 훼손정도를 파악하였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훼손 32건, 망실 10건, 신규설치 7건 등으로 집계되었고, 재설치 또는 신규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2018년 5월 31일까지 제작 및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이 없는 안전사각 지역에는 LED(엘이디) 기초번호판 설치를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마트 KAIS를 활용하여 현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현황과 사진을 시스템에 즉시 반영(업데이트)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 KAIS란 도로명주소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개발한 모바일 기기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활 속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도로명판 추가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길 찾기 편의제공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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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개선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주요 개선 사항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지원 자금의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 폐지 등입니다.

 현행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은 총 3회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횟수 3회가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융자지원 횟수를 총 3회 6년으로 하되,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1회차 부터 융자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 등)를 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본원, 컨벤션점)으로 융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064-710-2634

제주특별자치도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회 확대로 경기불황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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