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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道(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종전에는 도에서 조례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 번에는 Zero-Base(백지상태)인 조례안 개정 단계에서부터 감귤농가와 유통인 등의 의견을 먼저 듣는 '협치'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의견수렴 기간 : 2016년 2월 16일 ~ 3월 15일 (30일간)
▷ 제출 및 문의처 : 제주시 문연로 2(연동 312-1번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sb4kim@korea.kr)
    - 우편번호 : 63122
    - 전화 : 064-710-3192,   FAX : 064-710-3274

이 번에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靑果(미숙과) 유통] 미숙감귤의 기능성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청과(미숙과) 유통허용에 대한 범위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미숙감귤을 감귤품종인 청귤로 둔갑시켜 유통시킴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청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통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게 됩니다.

○ [친환경감귤 규격 별도설정] 현행 조례에 따르면 온주밀감 상품규격은 2S~2L(49mm~70mm)로 정해져 있으나, 친환경감귤은 재배방법 등 차별화가 필요한데도 일반 온주밀감 규격에 맞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즉, 조례 시행규칙으로 친환경감귤에 대한 규격을 별도 설정하여 크기 구분에 관계없이 당도 등 규격에 맞춰 출하할 수 있도록 요구함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명품감귤사업단 신설] 지난 2014년 2월에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의 조직위상과 구심력 강화를 위해 조례에 이를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주요내용은 명품감귤사업단에 참여하는 회원조직의 범위, 명품감귤사업단에 계통출하하는 물량(금액),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미참여 조직에 대한 제재방안(지원자금 배제) 등입니다.

○ [기타] 이 밖에 현행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중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반기 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2016년 4월중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20일간)와 규제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친 후 6월중에 도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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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예정지역 발표이후 제기되어 온 문제점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기본 원칙을 2015년 12월 22일 기자회견으로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제2공항 건설입지가 발표된 후 4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께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하고 계시지만, 환경 훼손에 대한 걱정과 대대로 이어져온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 상실, 생계의 지속가능성 등에 대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도정은 물론 제주사회 전체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함께 풀어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보상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도정이 갖고 있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환경문제는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하여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2.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토지와 주택 그리고 영농 등에 지장이 없도록 큰 틀의 보상원칙을 세워나가겠습니다.
  1)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항예정지 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히 대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대체 농지 제공, 대체 택지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주민을 우선 보호하겠습니다.
     - 오랜 기간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는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합당한 보상과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 공항예정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공항 건설로 토지의 이용도 개발도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 과정을 통해 합당한 최선의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입니다.

  3) 개개인의 선택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 전수조사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습니다.
    -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공항과 관련된 개발이익은 사유화를 피하고 공공우선의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도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해나갈 방침이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4. 앞으로 공항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공항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단계 강화하여 운영하고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전문적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대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성산읍 지역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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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 흡수와 주변국과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02년부터 도입하여 시행되던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지난 9월 정부의 감면제도 종료방침 및 이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로 종료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원희룡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국회의원, 골프장경영자협회 등 관련업계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국회 조세소위원회 의원들에게 연장 필요성을 끈질기게 방문하여 설명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12월 1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개별소비세 등(24,120원)을 2년간 연장하여 75% 감면하는 것으로 협의, 국회 본회의에 12월 2일 상정키로 결정했습니다.

 ◆ 2016~2017년(2년간) 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1인당 부과액 : 8,280원
    개별소비세 3,000(12,000)원+교육세 900(3,600)원+농어촌특별세 900(3,600)원+부가세 480(1,920)원+국민체육진흥기금 3,000(3,000)원

 ▶ 감면제도가 종료된 2018년 이후에는 1인당 24,120원 부과(위 금액에서 괄호 안 금액에 해당)

현재 제주도내 운영중인 골프장 30개 업체중 몇몇 업체가 지방세 체납, 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 이행 등 어려운 경영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번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은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골프장경영자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나감은 물론, 각종 골프대회 유치 및 증가하는 중국 골퍼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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