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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6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입니다. 즉,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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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25일 12시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해제되어 공항 운항이 재개됨에 따라, 7개 국적항공사와 협의하여 기존 정기편 운항 이외에 추가로 임시항공편 68편을 투입하여 체류 여객을 긴급수송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첫 운항은 14시 47분 이스타 항공 제주-김포편 이었으며, 14:00 현재 확정된 운항계획(공항 운항재개 이후부터 1월 26일 오전 3:30시까지)은 정기편 총 37편, 임시편 총 68편, 총 105편, 21,556석이 공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증편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항공사별 운항계획(편) (제주공항 출발기준, 1.25일, 14:00 현재)
    총 105편 (대한항공 21, 아시아나항공 20, 제주항공 10, 진에어 10, 에어부산 18, 티웨이항공 9, 이스타항공 17)


국토부는 제주도 체류 여행객의 수송지원을 위해 항공편 증편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항공사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도착공항(인천, 김포, 김해 등) 등의 연계교통 운영을 위해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항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의 연장 및 추가운행 등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운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사의 운항스케줄이 변경 가능하고, 공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항공사에 예약상황과 운항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 관계 부처별 담당부서 연락처
   체류객 처리 및 임시항공편 증편 관련 : 항공산업과(044-201-4227)
   활주로, 유도로 제설작업 현황 관련 : 공항안전환경과(044-201-4344)
   지하철 등 연계교통망 : 대중교통과(044-201-3826)
   항공기 운항현황 관련 : 운항정책과(044-201-4245)
   제주지방항공청 : 안전운항과(064-797-1744)
   한국공항공사 비상대책반 : (본사) 02-2660-2831~41 , (제주) 064-797-2890~1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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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2016년 1월 24일(일) 10시 현재, 제주지역에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하여 전일(1월 23일(토)) 오후 5시 45분에서 금일 오후 12시까지 발효했던 운항통제를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익일(1월 25일(월)) 오전 9시까지로 추가연장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항체류객 종합관리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종합 안내를 실시하고, 삼다수(생수) 등 간식을 제공하여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여건이 개선되면 운항재개를 즉시 실시토록 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통편의 등 승객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 활주로에 대한 제설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기상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편을 추가 투입하여 체류객들에 대한 수송 작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내일 운항계획에 대해서는 금일 저녁에 제주지방항공청에서 추가 브리핑 할 예정입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제주공항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현황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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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6년 2월에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홈페이지 http://www.jejuair.net/

 

○ 적용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부과 안함)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구매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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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6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시간,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면제)

 

드디어 2월에는 국내선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 연휴에 국내선항공편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2월 전에 발권 할 것이기 때문에 면제혜택 받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할증료는 구매(발권) 후 실제 탑승 시점에서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인하되어도 차액을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2016년 3월 유류할증료는 직전달인 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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