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내려갔던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가 11월에 조금 올랐네요.
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http://flyasiana.com/CW/ko/common/main.do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2,200 원씩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발표되며,
마일리지 항공권을 포함한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에 대해서는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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