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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인도를 포함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도(보도)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기준을 재정립하고 변경된 기준을 2023년 7월부터 적용하였습니다.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1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인도(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제주시는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로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적용하여 인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소에 대한 신고 기준을 변경하였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조성된 어린이 통학로를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고, 7월 한 달간 계도를 통해 총 9가지 주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주민신고제 등의 단속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 사항

구분 내용 신고
가능시간
비고
6불법
·정차
소화전  적색 복선 또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문구가 표시된 구간을 막거나 침범
 ·정차 금지구역 내 황색 실선으로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
 사진상 교통안전 표지 또는 소화전 등이 명시되어야 함
24
시간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이상 간격 사진 2장 이상
(‘을 통해 촬영한 사진)
교 차 로
모 퉁 이
 정차 금지 규제표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의 모퉁이를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첨부된 사진에 교차로가 확인되어야 함)
 황색 실선 노면표시된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 한 경우
 교차로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주차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차량(정지선 침범의 경우 첨부된 사진에 정지선 및 횡단보도가 확인되어야 함)
보도(인도)  연석 등으로 차도/보도가 구분되어있는 보도(인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정차된 차량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표시가 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평일
08~
20
버 스
정류장
 버스가 진입하기 어렵도록 정류소 노면표시선 및 표지판 인근(정류장 표지판·건축물 좌우 10m이내)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또는 버스 승강장 등이 명시되어야 함
06~
24
기타
불법주·정차
안전지대  안전지대에 주·정차된 차량 5간격
다리
(교량)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다리(교량) 위 주차된 차량
터널안  주차금지 노면 표시가 있는 터널 안 주차된 차량

  ※ 신고가능 기간 : 촬영 익일(2일 이내)까지 신고 가능

◎ 신고 기준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행정안전부 시스템)
 신고요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첨부
  ① 동일한 위치, 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날짜 및 촬영시간 표시)
  ② 촬영일 익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신고건수 제한 없음
  ③ 사진 2장만으로 입증이 곤란할 경우 사진 추가 첨부 가능
  ④ 신고 시 안전표지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가 첨부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첨부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신고 불인정 사례
 차량의 앞·뒤 또는 좌·우로 촬영된 사진(동일한 방향이 아닌 경우)
 초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주위 배경 없이 차량번호만 확인)
 첨부된 사진 2장 중 1장이라도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교차로 모퉁이 신고접수 첨부 사진상 교차로를 확인 불가
 옥외소화전, 연결송수관 등 사설 소화전을 신고(공공 소화전이 아닌 경우)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 후 신고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스마트 국민제보’나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동일 장소 동일 차량 당일(24시간) 중복 신고 건은 1건만 부과
 폭설 또는 공사 관련으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가 확인 불가한 경우

◎ 상세 변경 내용 전.후 비교

변경대상 기존 변경 비고
교차로
모퉁이
 ·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 노면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추가) 교차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주·정차한 차량  노면표시가 없어도 과태료 부과
횡단보도  지면과 닿은 바퀴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  차체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나 횡단보도 면적 위에 주·정차한 차량  차량 바퀴 기준에서 차체 기준으로 변경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통학로
(보행로)
 신고 대상 추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보행로) 노면표시 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소화전  사진 상 교통안전 표지 및 소화전 등이 명시되어야 함  사진 상 교통안전 표지 또는 소화전 등이 명시되어야 함
버스 정류소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및 버스 승강장 등이 명시되어야 함  사진 상 노면 표시선 또는 버스 승강장 등이 명시되어야 함

  ※ 통학로(보행로)를 제외한 신고 세부기준 변경건은 즉시 적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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