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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엘피지;액화석유가스) 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2020년)까지 111대.5억6,3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작년(8억5천만원) 대비 약30% 증가한 11억2,500만원(160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제주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승합(9인승~15인승)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특례조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체육시설(교습업에 한함) 등 총 12종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총 6종

신청방법은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주도 생활환경과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직접 접수하면 되며,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후 신차를 수령하면 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jeju.go.kr/index.htm) 도정뉴스 입법·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보다 깨끗한 통학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관내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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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농어촌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읍·면 전 지역과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의 빈집이며, 사업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하여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빈집 보상금을 동 당 100만원씩 12동, 1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올해부터는 동 당 150만원으로 지원 확대하여 총 8동, 12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하며, 2021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1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빈집 철거 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 마을 미관 및 주거 환경 개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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