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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노후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는 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천만 원,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합니다.
단,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합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2%이며, 융자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사전에 은행(농협은행․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단,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 위생관리과(전화번호 064-728-1452) 및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공고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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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7월 14일로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굴착기.지게차입니다.

서귀포시 관내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는 총 14,505대(4등급 6,967대, 5등급 7,538대)이며, 지원금액(상한액)은 4등급 800만원, 5등급 3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차량, 정상가동 판정으로 조기폐차 대상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지원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2023년 7월 14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직접 신청(등기우편 또는 이메일(1577-7121@aea.or.kr))하면 됩니다.

※ 위의 방법으로 접수가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일반공고(고시공고란)를 참고하면 됩니다(아래 첨부파일).

2023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재공고문(3차)_서귀포.hwp
4.70MB


참고로, 서귀포시는 2023년 7월 2일까지 노후 경유차 1,066대에 대한 조기폐차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중 서류검토가 완료된 434건(폐차 397건, 신차구입 37건)에 대하여 643백만원(폐차 605백만원, 신차구입 3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표전화번호 1577-7121, 1544-0907)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전화번호 064-760-2925)로 연락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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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출신 청년들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라 발생한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3년 1학기 기준 ①재학생 ②휴학생 ③졸업(수료·중퇴·자퇴)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링크 → http://www.jeju.go.kr/uni/uni.htm

접수 종료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개인별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계좌로 대출이자 발생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며,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도록 원리금의 5%를 초입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청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위에 있는 링크 참조 ↑

류일순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제주 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제주청년들이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자 670명 중 최종 선정자 495명에게 올해 6월말 기준 약 4,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학자금 관련 사업 내용 비교표

사업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기간
2023. 7. 3.(09:00) ~ 2023. 10. 2.(18:00) 2023. 1. 9. ~ 2023. 11. 24.(18:00)
지원
내용
20231학기(‘23. 1 1. ~ 6. 30.)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원리금의 5%(초입금)
지원
대상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231학기 기준)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수료·중퇴·자퇴) 10년 이내의 미취업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3.1.3.)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상
** 공고일(’23.7.3.) 기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도내 거주중인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대출자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용유의자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사람
신청
방법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후 사업명 검색하여 온라인 신청
첨부
서류
재학(수료·졸업·휴학·자퇴)증명서 : 공통
주민등록초본 : 도외 고등학교 졸업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자퇴생)
주민등록초본 : 공통
선정
·
지원
12월 말 통보(예정) 개별 통보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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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23년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1가구당 구입비용의 50퍼센트(%)까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은 2003년 1월 1일 이전 출생인 제주시민이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2023년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https://www.jejusi.go.kr/information/intro/notice.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HWP 양식 

2023년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안).hwp
0.16MB

 

☆ 문의처 : 제주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64-728-3183

한편 지난해(2022년)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7천 300만 원을 투입해 감량기 9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모든 제주시민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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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중장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 참여자를 7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자(10만원).기업(12만원).도(12만원)가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총 2,04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기업인 경우 도내 중소기업으로 참여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는 만 40~64세로 사업 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이 371만 7,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근로자파견업체,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및 공기업, 보건업 등

도는 업무대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신청기업 및 근로자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100여 명의 근로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비서류를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청 누리집 접속→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 클릭→제목에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으로 검색

  링크는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

 

○ 첨부파일 : 공고문.운영지침 HWP파일 양식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공고문.hwp
0.07MB
2023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운영지침.hwp
0.96MB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는 목돈을 마련하고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도 고용유지에 힘쓰는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구분 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064-754-5159
064-754-5161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2


한편, 제주도는 20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총 777개사 1,487명에게 49억 4,400만 원의 재형저축 납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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