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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4년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안경구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 부모, 차상위 계층 가정의 (기존) 초.중.고 재학생 및 (추가)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 (연 1회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 안경.렌즈 등 처방전, 구입 영수증(원본)

관련 문의는 주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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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2024년),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이에게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균등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이, 이달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입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역시 신청기간과 동일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내 포인트(바우처)로 지급된 금액은 유흥업소, 레저업종, 사행성 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온라인 구매를 포함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도 서귀포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을 받은 출생아는 총 735명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18억 4천 5백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 확대가 출생 초기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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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주택가의 편리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한 '2024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접수를 1월 2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는 목표 차고지 조성 개소를 195개소로 설정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합니다.

시민 스스로 주차난 경감을 도모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주차장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공사 비용의 9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은 대문.담장.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로 전과 같으며, 의무사용 기한 또한 8년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단, 올해 사업 예산이 9억 5천여만 원으로 전년 12억 원(251개소 조성) 대비 감소하여, 지원 개소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작년(2023년)까지는 차고지 의무사용기간 만료 전 자의적으로 사용을 종료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2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2001년 첫 시행을 한 이후 올해로 24년 차를 맞이한 차고지갖기 사업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총 2,271개소 3,871면의 주차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차난 경감에 따른 시민의 편의 확대를 위해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등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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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1월 22일까지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하여 4000만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시설 보강, 장비구입 등 보조금을 지급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1월 5일) 현재 기준 서귀포시 소재 예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인증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청 희망 기업은 신청서를 2024년 1월 22일 18시까지 '서귀포시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고문 HWP 양식

서귀포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hwp
0.11MB

 

◎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전화번호 064-760-2613)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자립능력 향상도 등을 자체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난해(2023년)에는 총 50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예비)사회적기업에 분쇄기, 화훼냉장고, 말차 맷돌, 자동판매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마련 등 행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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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아동 건강 체험활동비'를 2024년 1월 10일부터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2024년) 8세(96개월)이상 12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가구 아동이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아동은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입니다.

지원 금액은 월 5만원으로 '지역화폐 - 탐나는전 카드'로 매월 15일에 충전되며,
2024년 2월 15일부터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탐나는전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 가맹점은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탐나는전 결제시 지원금부터 우선 차감합니다.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월 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단, 2025년 3월 31일까지 이월된 잔액을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간 이후의 사용잔액은 자동소멸됩니다.

문재원 주민복지과장은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대상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전하면서, “지원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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