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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6년 1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공통 적용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한국출발편에 한해 전 구간 면제(부과 안함)
  → 해외 출발 한국편은 각 국가(공항)별로 별도의 유류할증료 적용됨

●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1,100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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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국내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당 2,200 원

 

● 국제선

적용기간 :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한국출발편, 편도기준 전 구간 면제 (부과 안함)

 

▷ 국제선의 경우 12월에도 한국출발편은 유류할증료가 없습니다.

다만 국내선은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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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인하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적용 유류할증료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1,100 원씩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에 공지합니다.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변경되어도 이미 결제한 유류할증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즉,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랐다고 추가요금 더 받거나, 내렸다고 차액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진에어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한국출발편 기준 유류할증료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 노선 면제입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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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9월 한달간 국내선 항공편에 적용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적용 유류할증료는 직전달 8월보다 1천 1백원이 내려간, 편도 2천 2백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탑승시 유류할증료에 변동이 있어도 증액/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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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편도당 3,300 원씩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 중에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려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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