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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12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 : 편도 구간당 8,8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는 운행구간에 관계없이 동일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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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2014년 11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발권일 기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 : 구간당 편도 9,9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행구간, 운행거리에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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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저가항공사 "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10월 적용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부가가치세 포함 9,900 원입니다.

 

진에어는 김포 - 제주구간을 취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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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Jin Air)에서는 2014년 9월 한 달간 적용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유류할증료 : 편도 구간당 11,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의 경우 노선에 상관없이 같은 요금이 적용되며,


2014년 8월 현재, 진에어는 김포 - 제주 구간만 정규노선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 인천 - 제주, 양양 - 제주는 비정규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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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항공기 내에서의 휴대용 전자기기(PED ; Portable Electronic Devices), 즉 휴대전화(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등의 사용이 과연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점차 허용을 하는 항공사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2014년 3월 1일부터 일부 항공사를 시작으로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4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계적 허용 방침을 알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항공사는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3개 회사구요.

 

2014년 3월 15일부터는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도 시행 예정입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제주도를 오가는 여행객들은 비행 안전모드로 변경 후 각종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안전모드 전환이 불가한 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데이터통신과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사용이 허용된 기기여도 기상여건 기류변화에 따른 기내 불안정 등의 사유로 사용 중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제주도가 가까워지면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항상 아쉬웠는데요.

 

이제는 부담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휴대용 전자기기 종류별 사용 허용 여부

 

 비행 전 구간 사용 가능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자시계, 전기면도기, 허가된 의료장비 등

 비행기 모드 설정시 전 구간 사용 가능

 스마트폰, PDA, 태블릿 PC, 전자책, 노트북 컴퓨터, 전자게임기, 사진기(카메라), MP3 플레이어 등

 사용 금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와 데이터 통신(인터넷 검색 등), AM/FM 라디오 수신기, 휴대용 TV 수신기, 무선 조종 장난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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