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시는 2021년도 1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미혼청년 독립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www.jejusi.go.kr/index.ac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시.군.구)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급 조건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청년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지역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후 확인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분리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2020년) 주거급여 대상 11,545가구에 대해 총 165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단위 : 원)

 

구분

기존

 

구분

청년 분리지급 신청

증.감

기준

임대료

자기

부담분

주거

급여

 

기준임대료

자기

부담분

주거

급여

가구원

(3인)

217,000

* 4급지 3인 2021년 기준

31,444

185,556

 

부모가구원

(2인)

183,000

* 4급지 2인 2021년 기준

20,963

* 자기부담분

(31,444) × (2/3)

162,037

△23,520

-

-

-

-

 

청년가구원(1인)

310,000

* 1급지 1인 2021년 기준

10,481

* 자기부담분

(31,444) × (1/3)

299,520

299,520

합계

-

-

185,556

 

합계

-

-

461,557

276,000


 ※ 부모의 급여액이 종전보다 23,520원 감소하나 청년에게 299,520원이 별도 지원됨으로써, 가구 전체적으로는 276,000원 증액 효과

○ 2021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 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0년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2021년

163,000

183,000

217,000

253,000

261,000

309,000


 ※ 제주도 4급지 적용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