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15km/h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할증운임 적용시간을 현행 오전 0시(자정) ∼ 오전 4시에서 1시간 더 확대하여 오후 11시 ∼ 다음날 오전 4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주 택시운임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제주도는 조정요금 고시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중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소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현행 변경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요구()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2,300 2까지 3,000 2,900
거리 운임
(초과시)
100 168m 100 167m 167m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
(15/h이하)
40초당 100
(15/h이하)
41초당 41초당
할증
운임
심야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20이상 168m120 거리운임 조정()120원 적용

 

☆ 중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현행 변경()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요구()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3,300 2까지 4,300 4,100
거리 운임
(초과시)
100 126m 100 126m 126m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
(15/h이하)
30초당 100
(15/h이하)
31초당 31초당
할증
운임
심야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20이상 126m120 거리운임 조정()120원 적용

 

● 대형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종류
현행 변경
적용기준 금액기준 적용기준 요구() 물가대책위원회
조정
기본 운임 2까지 4,500 2까지 6,000 5,500
거리 운임
(초과시)
200 133m 200 120m 120m
거리시간
병산운임
200
(15/h이하)
33초당 200
(15/h이하)
29초당 29초당
심야할증운임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 관광택시 운임 조정 내역

구분 3시간이하 3시간초과-
5시간이하
5시간초과-
9시간이하
이용시간 초과시
현행 중형택시 50,000 80,000 150,000 30분당 10,000
대형택시 80,000 130,000 230,000 30분당 15,000
물가대책
위원회
조정
중형택시 60,000 90,000 170,000 30분당 10,000
대형택시 90,000 140,000 250,000 30분당 15,000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시 택시운임 인상에 따른 야간시간 승차난 해소 방안, 택시운전자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보완 등의 이유로 심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조합원 및 심야운행 종사자에게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요금 인상 이후 노사협의를 통하여 일정기간 기준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개선 및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민과 관광객의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반응형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한라홀에서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운임 조정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최종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서는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킬로미터(km))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1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