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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에서는 여름성수기인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네요.^^;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3,3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료.무료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행구간,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제주-김포, 제주-광주, 제주-대구 등등 모두 동일 요금의 유류할증료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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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7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6월보다 조금 올랐네요.^^;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예약일 기준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상노선은 국내선 전 구간,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4,400 원 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티웨이항공의 유류할증료는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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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6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대상 노선은 국내선 전 노선이며,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3천 3백 원 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적용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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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천 3백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만 2세 미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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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약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3천 3백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적용됩니다.

※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제외

 

발권시점에서 결정된 유류할증료는 추후 실제 탑승일에 변동되어도 더받거나 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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