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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3년 8월부터 관내 읍.면.동 거점 재활용도움센터 11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던 '폐의약품 배출 제도'를 2024년 10월 14일부터 모든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폐의약품 배출처 확대는 폐의약품 배출을 위해서 약국, 보건소를 별도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약국과 보건소가 없는 지역의 폐의약품 배출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에 배치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는 폐의약품뿐만 아니라 동물용 폐의약품, 폐주사기도 배출할 수 있습니다.

★ 폐의약품 배출 방법
 일반 및 동물용 폐의약품 중 고체형은 알약이 담긴 알약 포장재 및 약봉지 그대로 배출하고,
액체형은 누출 방지를 위해 물약병 입구를 잘 봉하고 통째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한 폐주사기는 주사기 바늘 뚜껑을 결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바늘 뚜껑이 없는 경우 딱딱한 종이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폐의약품은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배출하고, 배출 시에는 반드시 배출 방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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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하여 홍보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면역력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며 각종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감염 이후 격리 상황을 대비해 각종 상비약을 집안에 구비해 놓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 부패된 영양제나 의약품은 효과를 보장할 수 없고, 성분 또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폐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되어 땅에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면 약 성분이 토양과 하천에 흡수되어 환경 오염과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폐의약품은
알약은 포장을 제거한 후 내용물만 봉투에 담아,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고,
물약은 한 병에 모아서,
안약이나 연고는 용기째 그대로 모아,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별도의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동부보건소 홈페이지 http://www.seogwipo.go.kr/group/health/east/main.htm

고행선 동부보건소장은 “환자의 상황에 맞게 처방된 약은 그 환자의 증상에 맞춰 조제된 약이며 해당 증상이 없는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지정된 장소에,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해야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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