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서는 2017년 11월 한 달간 적용하는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다보니, 국제선과 함께 국내선도 조금 올랐네요. ㅠㅠ
대한항공 한글 홈페이지 http://kr.koreanair.com/
○ 적용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적용구간 : 국내선 전 구간
○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 포함 편도 3,300 원
※ 면제 및 할인대상 없음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공지합니다.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사진출처 : 본인 직접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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