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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미취업 '제주 청년'에게 다음과 같이 제주에서 응시가 어려운 국가공인자격증(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한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2023-2304호
공고일 : 2023년 6월 26일
공고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신청기간 : 2023년 6월 26일(월) ~ 11월 30일(목) 18:00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미취업 제주 청년(만19세~39세)으로 아래 요건 충족하는 자
    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39세 미만(1983년 6월 27일 ~ 2004년 6월 26일 출생)
    공고일 6개월(2022년 12월 26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제외
    취업자(고용보험, 공적연금 가입자), 창업자(사업자등록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 20시간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도외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여 실비 지원받는 경우(동일내용 중복수혜 불가)

○ 지원내용 : 국가공인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 제외) 취득을 위하여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1인당 1회 10만원 한도에서 항공료 실비 지원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원칙
   도청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https://www.jeju.go.kr/group/part2/airfare.htm 


○ 제출서류 : 개인정보 보유기간(동의일로부터 10년)

구분 필수 제출서류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제출 용도
1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서식)
2 ·제주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참여자격 확인(붙임2 서식)
3 ·주민등록초본 ·청년연령, 제주도민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신청일 기준) 미취업 여부 확인
(선택) ·20시간 이하 근로자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20시간 근로자인 경우(선택서류)
5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홈택스 발급) ·(신청일 기준) 창업자 여부 확인
6 ·왕복 비행기표 티켓 및 결재 영수증
- (이도) 시험응시일 이전 31일 이내
- (귀도) 시험응시일 이후 14일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해 타 지역 이동했는지 확인
7 ·자격증 응시결과 ·(합격) 자격증 사본
사본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합격 통보 화면 캡처
·(불합격) 불합격 통보 화면 캡처
8 ·(본인명의)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 제출방법 : 도청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서류 업로드
    스캔하여 첨부(3~8번 파일은 압축파일(zip)로 첨부)

○ 지원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 검토하여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 순차 입금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구분하여 월별 지급(접수 순)

구분 지급 기한*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1차 지급 ~ 2023.8.20. 2023.6.26.~2023.7.31.
2차 지급 ~ 2023.9.20. 2023.8.1.~2023.8.31.
3차 지급 ~ 2023.10.20. 2023.9.1.~2023.9.30.
4차 지급 ~ 2023.11.20. 2023.10.1.~2023.10.31.
5차 지급 ~ 2023.12.20. 2023.11.1.~2023.11.30.

    * 서류 식별이 불가하거나 신청자 다수일 경우 입금일 변동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결과 발표 : 온라인 서류 검토하여 기간별 지급 기한 내 사업 선정자 대상으로 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파일 내용에도 신청서가 있습니다.

2023년 제주 청년 항공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0.07MB
항공료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최종).hwp
0.06MB


문의사항은 제주 120 만덕콜센터(대표전화번호 064-120) 또는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71~3)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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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합니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되어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이에 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하여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명칭은「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 정기휴가 외 휴가를 가는 병사에게 항공권과 교환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탑승을 지원한 후, 군(軍)이 후급증 수량만큼 항공사와 사후 정산하는 제도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복무 중인 손이섭 병장은 “이제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어 설렌다”라는 소감을 밝혔고, 제주가 고향으로 현재 국군수송사령부에 복무 중인 김대한 상병도 “고속열차(KTX)를 제한 없이 타고 부산, 대구를 가는 선·후임들이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다음 휴가가 더욱 기대된다”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지역 병사들에게도 형평에 맞도록 지원하여 내륙지역 병사들과의 차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 확대로 제주지역 병사의 복지가 향상되고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로 의무 복무중인 병사들의 애로 사항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병사들은 국방망 내 수송정보체계에서 '민항공 탑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부대 지휘관의 승인을 받고 승인 결과(후급증)를 출력하여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하면 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협정이 체결된 5개 항공사(제주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이며, 티웨이항공은 군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 바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사들이 불편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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