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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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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유.무상항공권, 성인, 어린이, 유아에 상관없이 모두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운행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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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면제 및 할인대상이 없습니다.

 

성인, 어린이, 유아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노선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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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성인, 어린이, 유아 관계없이 모든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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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공식 홈페이지

 

지난 연말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유류할증료,

 

1월에는 8,800 원, 2월에는 4,400 원이었는데,

 

3월은 2,200 원입니다!!!

 

구간당 편도 요금이며,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으로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유류할증료는 유상/무상항공권 상관없이 모든 항공권에 부가되며,

 

어린이, 유아도 성인과 똑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단, 국제선 항공권에 포함된 국내선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면제됩니다.

(적용여부는 발권시 확인 가능)

 

조만간 유류할증료가 폐지되었으면 하네요.^^;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는 구간, 거리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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