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적용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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