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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유.무상항공권, 성인, 어린이, 유아에 상관없이 모두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운행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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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

 

유류할증료는 면제 및 할인대상이 없습니다.

 

성인, 어린이, 유아 모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노선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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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2월 첫째주에 신속하게 발표했네요.^^;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2월 유류할증료가 4,400원 이었으니, 또 반값으로 떨어졌군요. ㅎㅎ

이정도면 이제 유류할증료 안받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유류할증료는 성인 어린이 유아 관계없이 부가됩니다(면제, 할인대상 없음).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김포 제주, 목포 제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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