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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도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에 휴가 떠나는 이들이 많은 8월.
외지에서 제주로 여행오는 분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내 대형마트 세 곳의 2015년 8월 한달간 의무휴무일은 8월 14일 금요일과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제주에서는 매월 두번째 금요일과 네번째 토요일, 이렇게 두 번 쉽니다.

8월은 첫날이 토요일이라, 첫번째 휴무일 바로 다음주에 두번째 휴무일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지요.~

※ 농협에서 운영하는 제주도내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각자 정한 날에 쉽니다.


○ 홈플러스 서귀포점

 

 

 

○ 롯데마트 제주점

 


 

○ 이마트 제주점 (탑동점)

 

 

 

○ 이마트 신제주점 (노형오거리)

 

 

 

○ 이마트 서귀포점 (제주월드컵경기장.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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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에서는 여름성수기인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내렸네요.^^;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약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3,300 원씩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료.무료 항공권에 적용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의 경우 운행구간, 운행 거리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제주-김포, 제주-광주, 제주-대구 등등 모두 동일 요금의 유류할증료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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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여름성수기인 7월 보다는 조금 내렸네요.^^;

 

이스타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면제 및 할인대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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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편도당 3,300 원씩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 중에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려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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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인 7월보다 조금 내렸네요.^^;;

 

여름 성수기에 다행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한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좌석을 점유할 경우 항공요금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도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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