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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2월 첫째주에 신속하게 발표했네요.^^;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2월 유류할증료가 4,400원 이었으니, 또 반값으로 떨어졌군요. ㅎㅎ

이정도면 이제 유류할증료 안받아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유류할증료는 성인 어린이 유아 관계없이 부가됩니다(면제, 할인대상 없음).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운항거리,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을 적용합니다.

 

김포 제주, 목포 제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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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혹은 2개월에 한 번씩 갱신되는 유류할증료.

 

항공사별로 2014년 3월 적용 유류할증료를 발표했는데요.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모두 동일합니다.

 

적용기간 :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적용 요금 : 편도 구간당 12,100 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

 

적용 항공사 :

 

제주항공(제주에어) - http://www.jejuair.net/

 

에어부산 - http://www.airbusan.com/

 

진에어 - http://www.jinair.com/

 

티웨이항공 - http://www.twayair.com/

 

이스타항공 - http://www.eastarjet.com/

 

아시아나항공 - http://www.flyasiana.com/

 

대한항공 - http://kr.koreanair.com/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예약하고 발권한 경우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면제나 할인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국제선과 연결된 국내선 항공편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항공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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