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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大韓航空;Korean Air Lines)에서는 2017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2,200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용 기간 : 발권일 기준 201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면제.할인 대상 : 없음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실제 탑승일이 아닌 항공권을 발권하는 날(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사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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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2016년 4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 https://kr.koreanair.com/korea/ko.html

 

적용기간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면제

 

이번달에도 국제유가의 폭락 안정화(?)의 여파로 항공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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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 부과대상 :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

예외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Infant)

 

모처럼 유류할증료가 올랐군요. 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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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티웨이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예약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구간당 3천 3백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항공권에 적용됩니다.

※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제외

 

발권시점에서 결정된 유류할증료는 추후 실제 탑승일에 변동되어도 더받거나 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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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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