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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내 내국인면세점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이후부터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는데요.

 

다만, 만 19세 미만자가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한도(1회 400미국달러 이내)와 구매횟수(연간 총 6회)관리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

 

신분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된 국가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해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으로는 면세구입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면세점별 기본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국제공항 출발장(탑승장) 내에 위치한 JDC 내국인면세점 : 탑승권과 신분증(혹은 증명서) 제시

-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JTO 내국인면세점 : 신분증(혹은 증명서) 지참 후 구매 → 공항 탑승장 내 인도장에서 탑승권과 신분증(혹은 증명서) 확인 후 물품인도.

 

※ 면세품이어도 술, 담배 등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은 당연 제외됩니다.

 


참고로,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구입한도 상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1회 400 미국달러에서 600 미국달러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난 2014년 9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면세한도 인상 보도자료를 내 보낸 후, 내외국인 면세점 모두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은 관련법령 미비로 그 시기가 2015년 이후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3주 정도 밖에 안남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는 400 미국달러인 점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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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8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400달러(미국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996년 이후 18년만에 면세한도가 바뀌게 됩니다.

 

2014년 8월 6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국회심의 등 개정절차를 완료하면 2014년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면세점이 있는데요.

 

이번 면세한도 혜택은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내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고 합니다.


단, 시행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보기

 

따라서 제주공항, 제주항, 제주시내 등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JDC 면세점)이나 제주관광공사 면세점(JTO 면세점)을 이용한다면, 2015년 1월 1일부터는 600미국달러까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JTO 면세점 공식 홈페이지

 

JDC 면세점 공식 홈페이지

 

 

1회 구입한도 및 연간구입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만 19세 이상 개인당 면세품 구입 한도는 600달러.

 

1회당 주류는 1병, 담배는 10갑(1보루)만 구입 가능하며, 이를 포함하여 면세 한도 범위 내에서 다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품 구입횟수는 연간 총 6회까지입니다.

 

※ 주의 :

한 번에 600달러를 꽉 채워서 구입했다면 다음년도 까지는 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1회로 종료인 것이지요.

 

면세점 별로 구입 한도가 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합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중문 면세점에서만 이미 600 달러 구입했다면, 다른 면세점에서는 추가로 상품 구입 불가능.

성산항에서 200달러 구입, 중문면세점에서 200달러 구입했다면, 제주공항에서 나머지 200달러어치 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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