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내 내국인면세점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4일 이후부터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이러한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는데요.
다만, 만 19세 미만자가 면세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구매한도(1회 400미국달러 이내)와 구매횟수(연간 총 6회)관리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표시된 국가공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해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으로는 면세구입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면세점별 기본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국제공항 출발장(탑승장) 내에 위치한 JDC 내국인면세점 : 탑승권과 신분증(혹은 증명서) 제시
-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JTO 내국인면세점 : 신분증(혹은 증명서) 지참 후 구매 → 공항 탑승장 내 인도장에서 탑승권과 신분증(혹은 증명서) 확인 후 물품인도.
※ 면세품이어도 술, 담배 등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은 당연 제외됩니다.
참고로,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구입한도 상향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1회 400 미국달러에서 600 미국달러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난 2014년 9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면세한도 인상 보도자료를 내 보낸 후, 내외국인 면세점 모두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은 관련법령 미비로 그 시기가 2015년 이후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3주 정도 밖에 안남았지만, 올해 12월 말까지는 400 미국달러인 점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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