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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4년 9월 한 달 간 적용되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유류할증료는 편도 구간당 11,0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국내선의 경우 취항노선에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받습니다.


서울(김포) - 제주

부산 - 제주

청주 - 제주

대구 - 제주


※ 참고로,

제주항공은 2014년 7월 7일부터 취항하는 모든 노선에 사전 좌석지정시 별도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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