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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공지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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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한국출발편 노선별 편도 유류할증료 (단위 : 미국달러)

* 한국 → 일본, 중국 산둥성(산동성) 지역(칭다오) - 4달러
* 한국 → 중국, 동북아(홍콩, 대만) - 7달러
* 한국 → 동남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양주(괌, 사이판) - 9달러
-
● 해외출발 한국도착편은 출발지역 유류할증료가 나라별 화폐로 적용됩니다.
* 일본 → 한국 : 700 일본엔
* 방콕 → 한국 : 2,250 타이바트
* 중국 → 한국 : 350 중국위안
* 대양주(괌, 사이판) → 한국 : 55 미국달러
* 베트남 → 한국 : 45 미국달러

 

유류할증료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에 한해 면제됩니다.

 

참고로, 2015년 4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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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씩입니다.

 

3월보다 올랐네요. ㅠㅠ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 달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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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에서는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당 2,200 원입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성인, 어린이, 유아 관계없이 모든 항공권에 부과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는 운항거리/구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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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제주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발권일 기준)

 

○ 구간별 유류할증료 (편도 기준, 미국달러 USD)

한국 → 일본, 중국 산둥성 지역(칭다오) : 3 미국달러
한국 → 중국, 동북아(홍콩) : 4 미국달러
한국 → 동남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대양주(괌/사이판) : 5 미국달러
일본 → 한국 : 1,500 일본엔
홍콩 → 한국 : 추후결정 (참고, 1월은 129 홍콩달러)
방콕 → 한국 : 2,250 타이바트
중국 → 한국 : 350 중국위안
대양주(괌/사이판) → 한국 : 55 미국달러
베트남 → 한국 : 45미국달러


※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출발지에 따라 편도 구간당 적용됩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현재 제주공항에서 출도착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항공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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