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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5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기준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3,300 원입니다.

지난달과 변동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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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4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유류할증료 : 구간당 편도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하며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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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자회사, 진에어에서는 2015년 3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2,200 원 씩(부가가치세 포함).

 

유류할증료는 유.무상항공권, 성인, 어린이, 유아에 상관없이 모두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운행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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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진에어는 제주공항에서 중국으로 오가는 국제선 노선을 운영중입니다.

 

○ 적용기간 : 201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권일 기준)

 

○ 지역별 유류할증료 (출발지 기준, 구간당 편도, 단위 - 미국달러 USD)

 

인천 - 방콕, 치앙마이, 괌, 클락, 세부, 비엔티안, 코타키나발루 : 5 미국달러

인천 - 마카오, 홍콩 : 5 미국달러

인천 - 삿포로, 나가사키, 오키나와, 후쿠오카, 오사카 : 3 미국달러

제주 - 상하이, 취안저우, 시안 : 5 미국달러

 

※ 출발지 기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편만 구입할 경우 유류할증료는 달라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 2015년 2월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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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5년 2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2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편도 4,400 원씩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선 항공편은 구간에 관계없이 같은 유류할증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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