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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9일 0시부터 제주지역에서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행사와 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6일 오후 3시,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를 적용합니다.

2021년 7월 16일 오후 3시 현재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52명입니다. 

최근 1주간 100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4.28명입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21년 7월 12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2단계를 적용했지만 유흥주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하여 추가되고, 타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의 확진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여전히 유행 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개편 3단계는 권역으로 유행이 확대되어 모임 금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금지, 사회활동 최소화, 필수적이지 않은 산업의 대면 활동 제한 등을 골자로 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격상기준(제주)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명 미만 7명 이상 13명 이상 27명 이상
사적모임 지자체별 조정 8명까지 4명까지 2명18시 이후
집합·행사 500인 이상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결혼식·장례식 4㎡당 1명 4㎡당 1명(최대 99명) 4㎡당 1명(최대 49명) 친족만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24시 1, 2그룹 22시
* 2그룹 일부는 예외
1, 2, 3그룹 22시
*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제주도는 현행 6명까지의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방침입니다.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7월 19일부터는 5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은 일체 제한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5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그동안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했지만, 7월 19일부터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도 전면 해제합니다.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도록 사적 모임, 행사, 다중이용 시설 등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도 인원 제한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6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99명까지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3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인원은 49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퍼센트(%)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3단계 적용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3단계의 경우, 밤 10시 이후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돼 식당·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됩니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훈련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훈련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며,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4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300평방미터(㎡)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정상 운영이 허용됐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2021년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직장 내 집단 행사와 회식 자제도 강력 권고합니다. 

공공부문의 회식·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행사 등은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밀집·접촉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3일부터 안전·재난·방역·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별 인원에서 20%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와 함께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인원 분산을 위해 시차 출퇴근제도 병행 중입니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해서 부서별로 출퇴근 시간을 3개 조*로 나누어 사무실 밀집도를 보다 완화하고 있습니다. 
    * (1조) 08:00〜17:00  (2조) 08:30〜17:30  (3조) 09:00〜18:00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밤 10시 이후 해수욕장, 도심공원 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개편안 3단계(7.19~ 별도해제시) 개편안 2단계(7.12~7.18)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5인부터 금지) ▸6인까지 허용(7인부터 금지)
행사 등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적 허용, 주관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카페 ▸22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5종 ▸유흥시설(5종)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유흥시설(5종*) 22시이후 운영 제한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클럽나이트는 10㎡) 인원제한 등
파티룸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음식 섭취 시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직접
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24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목욕장업 ▸22시이후 운영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금지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수영장은 22시이후 제한)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기(칸막이 없는 경우)
오락실·
멀티방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실내 20%, 실외 30% ▸실내 30%, 실외 50%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의 50% 이하 운영 ▸방역수칙 하에 정상운영
·공립시설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이용인원 제한 ▸동종 업종 방역수칙 적용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면적 4㎡당 1명
백화점·
대형마트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인원제한, 음식섭취 금지


☆ 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비교표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3단계 2단계
민간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연습,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장업, 구장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종목별 3단계 방역수칙 준수
▪샤워실 운영금지
  (단, 수영장 샤워실 한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단, 수영장은 22시~익일 05시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체육도장, GX류 6㎡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공공체육시설 실내공공체육시설 (인원제한) ‘20% 이하’ 제한적 운영 및 시설면적 8㎡당 1명
(허용)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가능, 대회 금지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인원제한) ‘30% 이하’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훈련목적)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 단, 프로대회는 연맹지침에 의함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가능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실외공공
체육시설
▪(인원제한) ‘50명 미만’ 제한적 운영
(허용) 전문체육인 ‧ 전지훈련팀
  - 훈련목적 및 대회 가능
  - 대회개최시 자체 방역계획 제출(방역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한) 일반인 및 동호인
▪(관중) 무관중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 단, 프로대회는 정부부처 및 연맹지침에 의함
▪(인원제한) ‘50% 이하’ 제한적 운영
▪(개방) 일반인 및 전문체육인
▪(관중) 수용인원의 50%
▪(운영시간) 09:00 ~ 22:00 / 시설
  여건별 탄력적 운영
 *사전예약제(온라인 및 전화예약) 운영,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시설 주기적 소독, 샤워‧탈의실 등 부대시설 이용 금지, 방역수칙준수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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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이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달 확진자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시설 4곳의 업소명을 차례로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는 밤 10시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퍼센트(%)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입니다.  

 ※ 동선 공개 유흥주점 4곳 관련 확진자 56명 + 유흥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확진 2명 = 총 58명
   ‘해바라기 가요주점’ 17명(‘서귀포시 유흥주점’집단 감염으로 분류)
   ‘워터파크 유흥주점’26명(‘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으로 분류) 
   ‘괌 유흥주점’관련 확진자 1명은 제주시 유흥주점 2 집단 감염사례로 분류. 
   ‘파티24 유흥주점’ 13명(‘제주시 유흥주점 3’ 집단 감염으로 분류 중)
   유흥주점 종사자 선제 검사 2명

이에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하였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됩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할 방침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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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10일 하루 동안 총 2,287건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4명(제주 1363번 ~ 1386번)이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11시 현재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8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9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6명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 11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9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7월 들어 발생한 121명의 확진자 중 제주도민 혹은 도내 거주자는 70명(57.9%), 나머지 51명(42.1%)은 다른 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자 성별 비율은 남성 64.5%(78명), 여성 35.5%(43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7%(25명)로 가장 많았으며, 30·40대가 각 19.0%(23명)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3.2%(16명)입니다. 

특히, 7월 신규 확진자 중 42.1%(51명)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추가 감염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은 해외 입국자입니다. 

또한, 45.5%(55명)는 제주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관광 등의 사유로 제주를 방문한 입도객의 가족이나 함께 여행에 나섰던 지인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7월 신규 확진자 121명 가운데 타 지역을 방문하거나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확진된 사례는 66명(타지역 방문 이력자·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51명+15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되는 경우는 12.4%(15명)이며, 현재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일 양성으로 확인된 24명 중 14명(제주 1363~1366, 1368~1370, 1374, 1375, 1377~1379, 1381, 1385번)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7명(제주 1371, 1372, 1376, 1382~1384, 1386번)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입도자, ▲3명(제주 1367, 1373, 1380번)은 코로나19 유증상이 나타나자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14명 중 8명은 앞서 동선을 공개한 유흥업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21년 7월 6일, 동선을 공개한 서귀포시 해바라기 가요주점과 관련 10일 1명(제주 1385번)의 확진자가 더 나와 11일 오전 11시 현재 총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주 1385번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1318번 확진자와 지난 5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 1385번 확진자는 131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하던 중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진행,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8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워터파크 유흥주점과 연관하여 10일 7명(제주 1363, 1364, 1366, 1368, 1370, 1378, 1381번)의 확진자가 추가돼 11일 오전 11시 현재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제주지역 거주자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 1378번 확진자와 1381번 확진자를 제외한 5명(제주 1363, 1364, 1366, 1368, 1370번)은 최근 ‘워터파크 유흥주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78번 확진자와 1381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된 1358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어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선행 확진자가 확진되기 전 만남 등으로 인해 추가 감염이 이어지거나, 입도 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1365번·1375번 확진자는 지난 9일 확진된 136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365번 확진자는 지난 5일 1360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무증상 상태입니다.

1375번은 지난 5일 1360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몸살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주 1369번·1377번·1379번 확진자는 지난 6일과 7일에 1375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3명은 137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1369번 확진자는 인후통 증상, 1377번․1379번 확진자는 미·후각 소실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 1371번․1372번 확진자는 부산 선적 선박의 선원으로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검사를 권유받아 지난 4일 도내 모 항구에 입항해 검사를 받았으며, 최초 검사에서 8명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운항 중 2명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현돼 재차 도내 모 항구에 입항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2명 모두 도내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제주 1374번 확진자는 1361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1361번 확진자는 서울시 관악구 247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1일 제주에서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374번 확진자는 136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 1376번 확진자는 경기도 과천시 220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1376번 확진자는 지난 7일 과천시보건소로부터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증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주 1382번·1383번 확진자는 강원도 춘천시 539번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들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를 진행하던 중 증상이 발현해 검사를 받았으며, 최종 확진판정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춘천시 539번 확진자 일가족 4명은 모두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1384번 확진자는 친인척 방문을 위해 입도한 서울 김포시 확진자(확진자 번호 확인 중)와 충북 보은군 31번 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김포시 확진자와 충북 보은군 확진자는 가족으로 다른 가족 1명 등 모두 3명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주를 방문 후 돌아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384번 확진자는 이들의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제주 1386번 확진자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입도한 도민입니다.

1386번 확진자는 입도 후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 1367번·1373번·1380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의 감염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1380번 확진자는 역학조사 결과 131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밝혀져 확인 중에서 제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를 격리 입원 조치하는 한편 자택 및 숙소 등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03명이며,  부산시 이관 19명, 격리 해제자는 1,264명(사망 1명, 이관 3명 포함)입니다. 

도내 가용병상은 241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총 871명(확진자 접촉자 554명, 해외입국자 317명)입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서귀포시 명동로 해바라기 가요주점(확진자 노출일시: 7월 1일(목)~7월 5일(월) 오후 8시~오전 5시), 제주시 연동 요술쟁이 헤어샵(확진자 노출일시: 7월 1일(목) ~ 7월 3일(토) 19:00 ~ 20:00),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확진자 노출일시: 6월 30일(수)~7월 5일(월) 오후 7시~오전 9시), 제주시 용담1동 삼성식당(확진자 노출일시: 7월 4일․5일 영업시간, 7월 5일 오전 11시~14시)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가요주점과 연관하여 총 32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3명은 양성(제주 1314, 1315, 1319번), 29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요술쟁이 헤어샵과 연관해 총 19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워터파크 유흥주점과 연관해 총 3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5명(제주 1328, 1356번, 1363번, 1366번, 1370)번은 양성, 20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식당과 연관하여 총 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5명은 음성, 3명은 감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도내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https://jeju.go.kr/covid19.jsp)’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만큼 관련 방문자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한편, 10일 확진자 중 2명이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면세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확진자가 근무했던 매장이 긴급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매장과 인접한 매장에 근무하는 14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3명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5세~59세(1962년 1월 1일 ~ 1966년 12월 31일 출생자) 연령층에 대한 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이 7월 12일(월) 0시부터 7월 17일(토) 18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휴대전화나 온라인으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홈페이지 https://ncvr.kdca.go.kr/)’을 통해 본인 또는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예약이 어려울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대표전화번호 1339)나 제주도청 방역총괄과(전화번호 064-710-2922~4), 관할 보건소(하단 전화번호 참고) 및 읍면동에 전화하여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주 시외전화 지역번호 064).

 

보건소명 연락처 보건소명 연락처
제주시 제주보건소 728-1655~1660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760-6085~7
제주시 동부보건소 728-4207,4208,1687,4223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760-6181,6182,6762
제주시 서부보건소 728-4122,4163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760-6705,6207


이들에 대한 접종은 2021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위탁의료기관(142개소)을 통하여 모더나 백신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7월 10일에는 총 505명(1차 82명 / 완료 423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7월 11일 0시 기준 제주지역 1차 접종자는 총 20만 199명이고, 접종 완료자는 7만 4,774명입니다.       

제주도민 전체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자는 29.7%, 완료자는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접종 대상 대비 1차 접종자는 34.8%, 완료자는 13%입니다.

접종 목표와 비교할 때 제주에서는 49.7%가 1차 접종을 진행했고, 18.6%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10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되어 신고한 사례는 총 1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두통과 발열 등의 경미한 증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지역 이상반응 신고 접수는 총 1,051건(아스트라제네카 780건·화이자 194건·얀센 73건·모더나 4건)입니다.

 

이 중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18건(아나필락시스 의심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사례 1건, 중증 의심 7건, 사망 9건)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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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7월 12일 0시부터 25일 밤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7월 9일 오후 4시 20분, 이 같은 내용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s://jeju.go.kr/index.htm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가 적용됩니다. 

7월 9일 오전 11시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35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는 8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12명입니다. 

유흥주점 관련을 비롯해 타 지역 접촉자와 입도객들이 잇달아 제주에서 확진되면서 2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 3단계 격상 수준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이 개시되는 상황으로 인원 제한으로 밀집도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7월 9일 오후 2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격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끝에 현행 개편 거리두기 1단계는 오는 11일로 해제하고, 개편안 2단계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다시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 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2단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적 모임은 6명까지로 현행 체계와 변동이 없습니다.

정부의 2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지만 제주에서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 바이러스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방역 긴장감 완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6인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7인 이상은 동반 입장 및 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개편안 2단계 격상 적용하면서도 이 기간 동안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 신고를 조건으로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가 가능했던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 행사와 집회 등은 2단계 적용에 따라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1일 기준 인원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면적 4평방미터(㎡)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시험은 수험생간 1.5미터(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시험 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종교 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좌석 두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제주지역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슈퍼 전파의 예방과 감염 발생 시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연쇄 감염이 차단되도록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나온데다가 1그룹 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인 경우에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해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7월 12일∼25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영업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2그룹 시설인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의 경우에는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인 경우에는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합니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됩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kdca.go.kr/)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하여 출력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공직부터 방역 위험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비롯해 도내 전 기업으로 탄력 근무제가 확산되고 다수의 근로 사업장과 공동 생활 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 밀집, 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 사회인 경우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내 재택근무 실시 등을 추가로 적용해 동시간대 밀집도와 집단 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910명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내‧외 확진자 발생 및 전파 상황이나 위험성, 의료 자원과 병상 확보 등의 여력 등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비교표

 

구분   격상 개편 2단계(강화)   현행 1단계(제주)
사적모임   ‣ 6인까지 허용   ‣ 6인까지 허용
행사 등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500인 이상 사전 신고
 *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종교
시설
  ‣ 전체 수용인원의 30%,
‣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전체 수용인원의 50%,
주관 행사·식사·숙박 등 금지
식당
카페
  24시이후 운영 제한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유흥시설   유흥시설 22시 운영 제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클럽나이트는 8㎡)   인원제한 등
노래
연습장
  ‣ 24시이후 운영 제한         
‣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이용     30분 소독, 음식섭취 금지
직접
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제공 금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제공 금지
목욕장업   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등
실내
체육
시설
  시설 면적 8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 등
* 다만, 체육도장, GX류(그룹댄스, 스피닝, 에어로빅 등)는 4㎡당 1명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 단 칸막이 있는 경우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 개별 섭취 가능)
오락실・
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 시설 면적 6㎡당 1명
‣ 음식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 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시 제외),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경기장
  실내 30%, 실외 50%   실내 50%, 실외 70%
결혼식․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장례식 100인 미만(1일기준),
  면적 4㎡당 1명
  시설 허가·신고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백화점․
대형마트
  ‣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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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2021) 상반기 '관광지,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등 4개 분야.14개 업체*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광지 10곳, 숙박업 1곳, 여행업 2곳, 음식업 1곳

 

제주관광 공식 홈페이지 https://www.visitjeju.net/


제주도는 자율적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등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는 응모한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 결과 90점 이상 취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은 2년(2021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업체에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며, 홍보지원금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도 관광 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리플릿, 지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 편익(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김승배 도 관광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사업체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관광사업체를 발굴해 제주관광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및 구매 이벤트 등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우수관광사업체 상세 정보

 

구분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주소)
관광지
(10)
방림원 방한숙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864
㈜한림공원 송상섭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
주식회사
아프리카 박물관
한성빈 서귀포시 이어도로 49(대포동)
주식회사 에스앤가든
(스누피가든)
김우석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 930
주식회사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제주)
김경수
박영만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삼영관광
일출랜드
고승철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150-30
대국해저관광(주)
서귀포잠수함
김용이 서귀포시 남성중로 40(서홍동)
농업회사법인 휴애리 주식회사 양지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천로 332
㈜제주김녕미로공원 김영남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22
㈜산굼부리 김대식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768
숙박업
(1)
주식회사 오션스위츠 김형태 제주시 탑동해안로 74(삼도이동)
여행업
(2)
돌하루팡 문경보 제주시 연삼로 38 연빌딩 3층(연동)
㈜엘에스컴퍼니 강대철 제주시 청사로 11, 4층(도남동)
음식업
(1)
핫마마 박인희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193


☆ 참고 : 2021년 7월 1일 기준, 제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현황
   총 68개소 - 관광지 33, 교통 5, 숙박 10, 여행업 10, 음식 10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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