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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1월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부가 서비스의 선택 이용도 가능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수유 지원, 가사활동 및 정서지원 등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본인부담금의 50%(최저 2만1,500원 ~ 최대 40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현재 정부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 등으로 서비스 이용(지원)률이*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 보건복지부 목표 : 33%
    서비스 이용(지원)률 = (실제 서비스 이용자 수 / 당해 년도 출생아 수)*100 
    제주 달성률 2018년 72.0%, 2019년 95.0%, 2020년 90.8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출산 가정의 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위해 2018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노력으로 2021년 2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도내 6개 보건소와 5곳의 제공기관의 서비스 참여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제주도와 보건소는 사업대상자 등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안내 및 이용을 독려하는 등 지원에서 누락되는 출산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양육을 보장하는 지역밀착형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구분

2021년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단위: 천원)

단축

표준

연장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기간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금

 

5

71

521 

10

290

894 

15

565

1,211 

통합

132

460 

394

790 

706

1,070 

224

368 

551

633

918

858 

10

115

1,069 

15

400

1,376 

20

712

1,656 

통합

240

944 

561

1,215 

905

1,463 

428

756

802

974 

1,195

1,173 

이상

10

74

1,110

15

348

1,428

20

650

1,718 

통합

205

979 

515

1,261 

850

1,518 

400

784 

766

1,010 

1,151

1,217 

 

인력

1명

10

43

1,477 

15

381

1,899 

20

756

2,284

통합

217

1,303

604

1,676 

1,023

2,017

478

1,042

939

1,341 

1,425

1,615 

인력

2명

15

46

2,026

20

407

2,701

25

807

3,337

통합

232

1,840 

645

2,463 

1,093

3,051 

511

1,561

1,002

2,106 

1,522

2,622 

상태아

이상

15

75

3,477

20

585

4,151

25

1,088

4,832 

통합

375

3,177 

927

3,809 

1,473

4,447 

826

2,726 

1,441

3,295 

2,052

3,868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5개소

064

064

위치

제주시

(4개소)

제주이어도돌봄센터

721-1297

721-1298

 제주시 원노형 10길 32

금  줄

726-5279

726-5280

 제주시 연북 신설길 39

제주 천사맘

712-1459

726-4468

 제주시 관덕로 15길 23

친정맘

755-5784

755-5784

 제주시 동광로 16길 13

서귀포시

(1개소)

늘해랑 

739-1127

733-0051

 서귀포시 중동로 26번길 8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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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직장인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보건소 홈페이지 http://chc.seogwipo.go.kr/

‘이동 금연클리닉’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금연상담과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동 금연클리닉은 서귀포시 동지역내 금연을 원하는 사업장, 단체 중 금연희망자가 10인 이상인 곳이면 이용 가능합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단체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금연상담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서 CO측정,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간접흡연의 폐해 홍보 등 대상자별 맞춤형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도 관내 사업장 및 학교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 222명에게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금연의지를 갖고 이동 금연클리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개인 및 사업장 건강증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064-760-6013, 6079, 6096)로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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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건강하고 편안한 설명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도(보건위생과)와 행정시(보건소)에 보건의료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합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연휴기간 중 도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발생 대비 질병모니터링 운영과 음식점 운영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선, 설명절 연휴기간 중에 응급환자 및 대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 7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하며,
  ▷ 별도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하여 도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고,
  ▷ 6개 보건소에서는 연휴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할 계획입니다.
     * 응급의료기관 7, 병의원 285, 보건기관 27, 휴일지킴이약국 133개소 운영 예정
    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와 관련한 문의는 국번없이 120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도 종합상황실 및 각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도, 행정시,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인의 이동에 따른 인플루엔자(독감)와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원활한 보고체계 및 대응태세를 위해 도와 행정시 위생부서 및 보건소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설 명절연휴 기간 중 관광객과 귀성객들이 음식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주요 관광지주변과 지역별로 360여 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 업소명단, 소재지, 주메뉴 등을 도.행정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 가벼운 증상이나 증상의 위중도를 잘 모르는 경우
    - 24시간 운영되는 119, 120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 상담을 받은 후 필요시 가까운 당직의료기관 혹은 휴일지킴이약국을 안내받아 이용
     →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약국은 제주자치도청, 행정시, 보건소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확인가능 

  ▷ 위중한 환자인 경우
    - 119구급대에 신속히 구급차를 요청하여 적절한 의료기관을 이용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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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가위 명절 연휴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내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비상진료를 하는 당직 의료기관 명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MS엑셀파일이며, 서귀포시, 제주시 두 개로 나눠서 정리했 놨습니다.

 

양이 많아서 따로 편집해서 올리기 힘드네요. ㅠㅠ

 

뷰어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에는 기관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연휴기간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일자별 운영현황, 진료과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0150923비상진료기관(서귀포시).xls

 

20150923비상진료기관(제주시).xls

 

 

○ 일반 안내 전화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민원전화 064-120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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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8곳의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고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15 - 115호)

제주특별자치도청 공식 홈페이지

○ 지정일 2015년 8월 24일

○ 과태료 부과시기 : 지정일 이후부터

○ 과태료 : 10만 원

● 형태 (지정대상) : 비 가림 택시승차대

◎ 지정 범위
1. 제주시 제주시청 후문 비가림 택시 승차대
2. 제주시 여객터미널 2부두 택시 승차대
3. 제주시 국제여객터미널 택시 승차대
4. 제주시 탑동 이마트 택시 승차대
5. 제주시 도두동 입구 택시 승차대
6. 제주시 외도 부영아파트 인근 택시 승차대
7.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도로 택시 승차대
8.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택시 승차대

관련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3

※ 자료출처 :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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