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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제주교통복지카드’발급 신청 접수를 2017년 7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게 되는데,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 버스는 제외(유료)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는 버스 요금 면제 대상자가 버스 탑승 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접촉)하면 면제대상 확인과 동시에 요금면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7월 3일부터 도내 제주은행 모든 영업점을 통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증명사진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두 종류로 발급되며, 버스 요금면제 처리는 물론 유료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후불(또는 선불) 교통카드 기능도 포함합니다.

특히, 제주은행에서는 2017년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을 집중 신청․접수 기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도 편리하게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문접수 등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제주은행 영업점이 없는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 등 5개 읍면사무소에는 제주은행 직원이 주2회 방문하여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발급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접수팀을 운영하여 마을단위 리사무소, 경로당, 대상자 단체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은 제주은행 본점으로 하면 됩니다(문의전화 : 064-720-0392).

제주은행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및 운영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카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8월 초 시험운영을 거쳐 8월 26일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는 그동안 문제시 되어 왔던 신분증 제시를 통한 요금면제 대상 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정확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빅데이터(거대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도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버스 요금체계 단일화를 통해 현재 공영버스로 한정되어 있는 만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의 요금면제 적용범위를 민영버스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 이용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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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시정현장 업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모집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근무기간 : 2017년 7월 3일(월) ~ 7월 28일(금)
   ※ 근무부서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인원 : 120명
   - 읍면사무소(동부) : 구좌읍, 조천읍
   - 읍면사무소(서부) : 한림읍, 애월읍
   - 동주민센터(동부) : 별빛누리공원, 제주국민체육센터, 우당도서관, 절물생태관리소,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건입동, 화북동, 아라동
   - 동주민센터(서부) : 애월국민체육센터, 제주보건소,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 본청 :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여성가족과, 체육진흥과(외청),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축산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건축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월~금요일(09시00분 ~ 18시00분) 주 5일 근무
    ※ 부서사정에 따라 근무 요일.시간 조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 : 행정업무지원(클린하우스정리, 취약지 청소)및 현장 조사활동
  ○ 근무지 : 제주시 본청, 도서관, 읍․면․동주민센터 등
  ○ 급여조건 : 1일 51,760원 (시간당 6,470원)
  ○ 2017년 6월 5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재(휴)학 중인 대학생
  ○ 2017년 6월 5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재(휴)학 대학생
    ※ 단, 2017년 1월 동계 아르바이트 참여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6월 16일(금) 18시00분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제주시 홈페이지 → 알리미(배너공지))
  ○ 접수결과 및 추첨안내 : 2017년 6월 20일(화) 제주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방법
  ○ 우선선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정자녀(읍․면․동주민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
    ※ 인터넷 신청 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파일 첨부 (2017년 6월 5일 기준)
  ○ 그 외 일반학생(50%)

◇ 대상자 추첨
  ○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14시00분
  ○ 장소 :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
  ○ 방법 :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 (전산추첨)
  ○ 결과발표 : 2017년 6월 22일(목) 제주시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발 후 재(휴)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제외

☆ 문의전화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44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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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 근절을 위해 '365 영치팀'을 본격 가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2017년 3월 7일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9억 원, 전체 지방세 체납액(135억 원)의 29.0퍼센트(%)로 지방세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은 20,675대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인 경우에도 예고기간 내 체납액 미납 시 영치함은 물론 1회 체납 시에는 지속적으로 영치예고 및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실시간으로 자동차세 체납 현황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기반 영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체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시민 불편을 예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명의 차량(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자동차 인도명령‧강제견인 등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영치 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 받아 공매 처분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 2013년 ~ 2017년 2월말까지 제주도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대, 퍼센트(%))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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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이주해 정착한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이를 토대로 정주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오는 2017년 3월부터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는 2010년을 기점으로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베이붐 세대의 은퇴, 도시생활을 탈피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회적 변화 등의 요인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순유입 인구 누계는 5만5천여명에 이릅니다.

제주의 인구 또한 2010년 57만7천여명에서 2016년 66만1천여명으로 8만4천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순유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66퍼센트(%)입니다.

제주 순유입인구 5만5천명은 도 전체 인구 66만1천여명의 8%로 제주 인구증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2016년 전년 대비 전국인구 증가율 0.4%, 제주인구 증가율 3.1%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로 이주한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 등에 필요한 중.장기 지원정책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용역의 주요과업 내용은 정착주민의 유형과 정착 기간에 따른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착주민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과 분야별 지원시책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착주민 실태조사의 주요특징을 보면 지역주민의 정착주민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고, 인구유입이 급증한 지역 및 특정유형의 정착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정책수요를 예측하며, 제주이주 정착주민이 이주실패로 다시 도외로 재이주하는 사유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지원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사업실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정착주민 등 과업수행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정주환경개선 기본 계획(4개년)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정착주민 실태조사 및 정주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과 정착주민이 제주라는 삶의 공간에서 제주의 가치와 행복한 삶을 공유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연구 용역 절차



■ 제주 인구현황자료

  ○ 총괄 순이동 표 (단위 : 명)


구분

누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순이동

55,477

14,632

14,254

11,112

7,823

4,876

2,343

437



  ○ 주민등록인구(내국인+외국인) (단위 : 명)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합계

661,190

641,355

621,550

604,670

592,449

583,284

577,187



  ○ 연도별 출생.사망에 다른 인구 (단위 : 명)


구분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출생

5,533

5,678

5,556

5,434

5,992

5,628

5,657

사망

3,532

3,418

3,326

3,348

3,238

3,021

3,017

자연증가

2,001

2,260

2,230

2,086

2,754

2,607

2,640



  ○ 연도별 인구 및 증감률 (단위 : 명, 퍼센트)


     * 전국증감률 : 주민등록인구(내국인) + 등록외국인인구(외국인)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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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부)는 2016년 4월 26일 제주지역 내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기에 이어 여섯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1월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공모, 정비사업 연계, 촉진지구 지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부지도 초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대구, 부산, 광주, 충북 등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국제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혁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순유입 인구증가 및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2016~2025)'에서 뉴스테이 1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국제영어교육도시 :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Branksome Hall Asia, Korea International School Jeju, ‘St. Johnsbury Academy Jeju(2017년 개교) 등 4개 학교, 총 정원 5,182명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3년간 인구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 밖에 관광지 개발사업 등을 위한 근로자 유입인구도 많아 뉴스테이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순유입인구 추이 : 2014년 11,111명, 2015년 14,254명, 2016년 추정 : 18,000명
  ** 2016년 3월 전월세 거래량이 572건으로 전년 동월(452건) 대비 26.5% 증가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민간임대주택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 했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모범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번 제주도와의 협약을 통해 뉴스테이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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