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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 상반기 사업비 7억 4천만원을 투입, 2016년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도내 마을어장에 전복과 오분자기, 홍해삼 수산종묘를 방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방류량 : 전복 35만 마리, 오분자기 20만 마리, 홍해삼 30만 마리)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자원조성과 해녀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추진했던 '수산 종묘 방류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난 3월 어업인 역량강화 유도 및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제로 전환해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32개 어촌계에서 사업 신청하였고,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통계관리, 자원회복노력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2개소(전복 3개소, 오분자기 4개소, 홍해삼 5개소)를 선정해 이번에 방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환경변화와 무분별한 수산자원 이용으로 점차 고갈되어 가는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추가로 2개소에 대하여 오분자기를 방류합니다.

현재 연안어장 환경악화 및 남획 등에 의한 유용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방류사업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방류효과 조사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방류사업의 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위해 표선 해양수산연구원을 통해 5개 어장에 전복 효과조사용 금속태그 등을 부착하여 방류 후 직·간접적 효과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이 감소하면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종묘 방류를 확대해 풍부한 연안자원을 조성하고 어촌마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에서는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복, 홍해삼, 어류 등에 대해 추가로 방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제주 어촌계별 상세 방류량 표

● 전복 (8개소, 35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신창

60,000

공모사업

조천

40,000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어장

용운

40,000

평대

40,000

동귀

40,000

서귀포시

(3개소)

법환

50,000

공모사업

강정

40,000

태흥2

40,000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어장


● 오분자기 (6개소, 20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귀덕2

40,000

공모사업

조일

30,000

오봉

25,000

김녕

25,000

한수

40,0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서귀포시

(1개소)

성산

40,000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 홍해삼 (6개소, 30만 마리)
 

어촌계별

사업량(마리)

비고

제주시

(5개소)

귀덕1

70,000

공모사업

애월

60,000

신엄

40,000

대서

40,000

신양

40,000

서귀포시

(1개소)

하모

50,000

공공사업 추진지역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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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살오징어' 자원보호를 위해 포획금지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됩니다.
포획금지기간은 2016년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오징어 자원회복을 위하여, 2014년도에 처음으로 살오징어에 대해 포획금지기간을 설정하여 4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포획을 금지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이 확대.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 어업인들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는 어선인 근해채낚기어선 및 연안복합어선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기간에 한하여 포획이 금지됩니다.
  ※ 정치망어업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포획금지기간 적용 제외

이와 관련, 제주에서 지난해 타 지역에서 살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중 일부 선망 및 트롤어선들에 의해 포획된 살오징어가 불법으로 위판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획금지 기간 중에는 도내 지구별 수협에서 위판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는 물론 불법포획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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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제주시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전년도에는 연 인원 636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결과 1,072건을 단속하여 타 시도 차량 108건에 대하여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964건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과징금 등 110백만원을 부과 처분 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게 되며,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올해 신규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 차고지외 무단 밤샘주차 사례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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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서는 2016년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진에어 홈페이지 http://www.jinair.com/

 

적용기간은 2016년 4월 1일 ~ 4월 30일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0원, 즉 면제입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직전달 중에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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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및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합니다.

제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6년 3월 15일 ~ 4월 4일

○ 열람대상
  - 2016년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가격안
  - 2016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안

○ 열람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개별주택가격안 : 제주시 홈페이지
    → 공동주택가격안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의견 제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전화 : 제주시 세무과 064-728-2342~5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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