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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서귀포혁신도시(제주혁신도시)까지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직행버스가 2016년 12월 7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600번 공항버스에 이어, 제주에서 운행되는 두 번째 공항버스라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서귀포혁신도시 운행을 위한 버스 구입이 완료됨에 따라 LED행선지 표지판과 BIS단말기 설치 등 노선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노선 운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운행되는 직행버스는 노선번호가 800번으로 현재 운행 중인 '제주공항 ↔ 중문관광단지 ↔ 서귀포 칼호텔'을 경유하는 600번 노선과 차별화하여,
 공항에서 서귀포혁신도시까지 직행하는 노선으로 운행되며, 40~50분 간격으로 하루 편도 23회 운행됩니다.
    - 제주터미널 출발 : 첫차 06시20분, 막차 21시40분
    - 서귀터미널 출발 : 첫차 06시30분, 막차 21시50분

주요 운행구간(운행노선)은 제주시외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공항 ~ 신제주R(로터리) ~ 평화로 ~ 상창교차로 ~ 회수 ~ 서귀포시청(2청사) ~ 혁신도시 ~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운행되며 구간거리는 53㎞(킬로미터)입니다.

운행노선(운행구간) 중 정차하는 정류소(정류장)는 제주국제공항, 신제주R(로터리), 롯데마트 제주점, 정존마을, 회수사거리, 법화사입구사거리, 농업기술원,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시청2청사(서귀포우체국) 앞 정류소와 서귀포혁신도시 내 공무원연금공단, 삼다체육공원 정류소 등입니다.

그동안 600번 공항버스가 서귀포혁신도시(제주혁신도시)를 경유하지 않아 환승에 따른 불편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많이 걸렸습니다.
 이번 800번 공항버스 노선 신설로 공항에서 서귀포혁신도시까지 운행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국토교통인재개발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연간 2만5천여명의 교육생과 5,000여명의 입주민이 혁신도시 내 버스정류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게 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편리해 졌습니다.

승차감이 좋은 고급형 버스를 투입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리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버스요금은 거리에 따라 1,300원~5,000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 800번 서귀포혁신도시 내 운행 노선도(계통도)



● 800번 제주 출발 서귀포 방면 운행 시간표



● 800번 서귀포 출발 제주 방면 운행 시간표



◎ 800번 공항버스 구간별 요금표, 할인요금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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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항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과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2015년 11월 6일자로 공고했습니다.
#공고번호 제2015-1389호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시행일은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입니다.

시행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운영관리는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맡습니다.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요금 (단위 : 원)
 

구 분

최초

1시간

1시간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월 정기주차

소형

자동차

무료

300

10,000

60,000

대형

자동차

무료

400

15,000

90,000



▷ 주차장 운영시간은 24시간(유료)으로 하며,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제외 
▷ 소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 구분
   - 소형자동차 : 승용차(12인승이하 승합차포함) 및 2.5톤이하 화물자동차
   - 대형자동차 :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및 2.5톤초과 화물자동차

★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용도 및 규격에 맞는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그 외 지역에 주차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합니다.

◇ 주차요금 감면 및 면제대상
 

구분

대상

할인율

비고

감면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

○ 4.3유족 확인서(증) 소지한 자의 자동차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50%

별지1

참조

면제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

상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소속 업무용 및 근무자 차량

○ 유관기관, 보도용, 해운조합 차량 등 업무와 관련되어

   공무확인을 받은 차량 : 확인증 제시

크루즈선 관련 항운노동조합 차량(8부두내 주차에 한함)

○ 대중교통(시내․외버스, 황금버스, 시티투어버스, 택시)

  ※ 단, 택시는 영업목적외 행위가 발견시 주차요금 부과

○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소속차량(업무용) 1대

○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해양경비안전서 부두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 VTS 소속 근무자 및 방문차량

   (VTS 전용주차장 이용) : 확인증 제시

100%

별지1

참조

기타사항

(특이사항)

○ 국가행사 참석을 위해 방문한 차량

3시간

무료

 

○ 공공단체, 입주업체 및 여객선업체 종사원 월정액

월정액

20,000원

 


◆ '별지1'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주차요금)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4.8.20., 2015.8.18.>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소유 자동차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단,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2.3.21, 2015.8.18.>
  1.「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의 자동차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자동차
  8.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다만, 막내가 18세 미만의 경우에 한정함)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10.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참고 : 제주외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주차장 안내도

→ 주차장외 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량은 견인 조치됩니다.

○ 주차장 유료화 관련 문의전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064-710-6356)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064-720-8592)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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