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서는 설연휴 직전에 2015년 3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항공편 유류할증료(유가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3월은 2월달보다 유류할증료가 더 떨어졌는데요. 유럽 등 가장 먼 지역도 구간당 5달러 밖에 안합니다!!!
○ 적용기간(발권일 기준) : 201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노선별(구간별) 편도 유류할증료 (한국출발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일본, 중국 산둥성(청도,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포함) : 1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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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아(울란바타르, 타이베이,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홍콩 포함) : 2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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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괌, 코로르(팔라우) : 2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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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 CIS(독립국가연합) : 2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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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대양주 : 4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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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아프리카(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포함) : 5 미국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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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 5 미국달러
○ 국제선 유류할증료 면제대상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Infant) 승객에 한함.
→ 유아여도 좌석을 점유하면 부과됨.
※ 한국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미국달러(USD) 기준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편도 항공편은 해당 국가에서 정한 유류할증료가 부과됩니다(한국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국내선 3월 유류할증료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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