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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삼다사우나(여탕)와 런던사우나(남탕·여탕)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두 곳의 장소를 추가로 공개하고, 해당 일시에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동 경로

 

지역

구분

장소 유형

상호명

노출일시

마스크 

착용여부

소독여부

제주시

일도일동

목욕장업

삼다사우나(여탕)

12.16.(수) 07:00~10:00

X

소독완료

제주시

노형동

목욕장업

런던사우나(남탕)

12.16.(수) 16:30~17:30

X

소독완료

제주시

노형동

목욕장업

런던사우나(여탕)

12.13.(일) 09:00~10:30

12.14.(월) 09:00~10:00

12.16.(수) 09:00~10:00

X

소독완료


  ※ 환자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경로 확인.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촉자 및 전파 위험 없는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동선에서 제외함.

이에 따라 위 세 장소를 같은 날짜 해당 시간에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예약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2월 18일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도내에서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고리는 식사와 대화를 같이 하는 소모임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식사를 하거나 사우나를 할 경우 서로 거리가 가까운 데도 마스크를 쓰지 않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아진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 제주 지역 보건소 전화번호

 

보건소명

연락처

보건소명

연락처

제주보건소

728-1411~4

서귀포시보건소

760-6091~2

서부보건소

728-4141~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760-6191~2

동부보건소

728-4391~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760-6291~2


제주도는 사우나를 중심으로 최근 확진자가 급격하게 발생하자 목욕장업을 중점관리시설로 지정하고, 시설면적 8㎡(평방미터)당 1명 이내로 인원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나·목욕탕 등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오직 샤워시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방문지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지역 내 확진자의 공개 동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jeju.go.kr/covid19.jsp)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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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2020년 12월) 제주를 다녀간 후 부산과 수도권 등지에서 각각 확진 판정을 받은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제주 체류 일정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방역 소독 조치와 접촉자 격리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 부산시 확진자 A씨는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8일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A씨의 방문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출도 후인 지난 5일 부산시 소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6일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제주 체류 일정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골프장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제주여행에는 3명의 일행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일행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골프클럽은 모두 방역소독 조치가 완료됐으며, 접촉이 이뤄졌던 직원들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습니다.

◇ 서울 동작구 확진자 B씨는 지난 12월 2일, 당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뒤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8일 B씨의 제주 방문 사실을 동작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B씨는 7일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서울 동작구 소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뒤 다음 날 확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B씨는 출장지 외에 특별한 동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경기 고양시 확진자 C씨는 지난 12월 5일 일행 2명과 함께 입도해 6일 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씨는 출도 이후인 지난 7일 직장 동료의 확진 사실을 알고 고양시 소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1박2일간의 체류 일정 동안 렌터카를 이용해 이동했으며 일행 모두가 마스크를 잘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들이 방문했던 식당 손님 등 14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습니다.

□ 경기 하남시 확진자 D씨는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제주를 여행했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음 날인 9일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지난 7일 하남시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8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D씨와 함께 제주여행에 동행했던 일행 8명 중 가족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7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D씨의 제주 체류일정과 관련해 총 20여 곳에서 방역 조치가 진행됐으며, 35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이들 역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 서울 관악구 확진자 E씨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워크숍을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E씨는 제주 출도 이후인 지난 7일 서울시 소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 다음 날인 8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E씨는 워크숍 참석 외에 특별한 동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씨와 관련해 함께 워크숍에 참석했던 1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이동 동선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상세한 체류 일정을 파악했으며, 2020년 12월 14일 오후 6시 현재 이들의 방문지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접촉자 격리 조치 등을 모두 완료해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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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다녀간 후 서울과 경상남도 지역에서 각각 확진된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 파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를 방문한 타 지역 확진자의 제주 체류 일정을 모두 확인하고 관련 방역소독과 접촉자 격리조치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노원구 확진자 A씨는 일행 1명과 함께 지난 2020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A씨 일행은 지난 12월 2일 서울시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다음 날인 3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 노원구 보건소로부터 A씨 일행의 방문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이들의 방문지로 파악된 10여 곳에 대한 방역 조치와 접촉자 분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검사 대상자 20명에 대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상남도 창원시 확진자 B씨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B씨를 포함한 5명의 일행과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중 4명이 차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 확진자인 B씨가 지난 2일 창원시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다음 날인 3일 B씨 일행 중 3명이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했으며, 전원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이 다녀간 방문지 20여 곳에 대한 방역조치와 접촉자 분류 또한 완료된 상태입니다.

◎ 서울 서초구 확진자 C씨는 지난 11월 29일 C씨를 포함한 일행 6명과 함께 입도해 12월 1일 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씨는 지난 4일 서울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의 확진판정 이후 일행 1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일행 4명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역학조사 범위 내 동선 10여 곳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동일 시간대 방문객이 없거나 야외 거리 간격이 넓어 접촉한 인원이 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문했던 식당 관계자 등 검사 대상자 4명에 대한 진단검사 진행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서울 동작구 확진자 D씨는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 간 출장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D씨는 지난 6일 동작구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7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이 같은 사실을 부산시 소재 보건소로부터 통보받고 즉시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9일 현재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D씨는 업무 목적 외에 특별한 장소는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이동 동선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상세한 체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오후 3시 현재, 이들의 방문지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접촉자 격리 조치 등을 모두 완료해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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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노선버스 운행 정보와 차량 번호 등을 공개했습니다.

제주도는 확진자의 진술에 기초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폐쇄회로티비(CCTV) 분석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동시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지역 모든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버스를 탑승했을 때에도 전 노선 마스크 착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내 CCTV내에서도 해당 노선의 운행 기사와 전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가 확인됐으며 특별한 접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와 함께 이동이 이뤄진 만큼 혹시 모를 전파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동시간대 승객 신원 확보 차원에서 이번 동선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2020년 12월 8일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을 발표하며 복수 확진자 발생, 불특정 다수 이용, 도민 우려 장소인 경우에는 동선 정보를 공개한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제주도가 8일 추가로 공개한 동선은,
 201번 버스(탐라장애인복지관 → 함덕리 3구),
 201번 버스(함덕리 3구 → 탐라장애인복지관),
 331번 버스(용천마을 → 제주민속오일장),
 102번 버스(제주민속오일장 → 한림환승정류장),
 202번 버스(한림환승정류장 → 협재리),
 202번 버스(협재해수욕장 → 삼도1동 주민센터),
 201번 버스(소노캄리조트 입구 → 동문시장 입구) 등 7곳입니다.

★ 상세 이동경로

지역

구분

장소 유형

상호명

노출일시

노선

마스크 

착용여부

소독여부

 

대중

교통

201번 버스

(제주 79아3026)

12.01.(화)

14:15~14:47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승차)

 → 함덕리 3구(하차)

착용

소독완료

 

대중

교통

201번 버스

(제주 79아3013)

12.01.(화)

16:47~17:27

함덕리3구(승차)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하차)

착용

소독완료

 

대중

교통

331번 버스

(제주 79아3093)

12.02.(수)

11:54~12:15

용천마을(승차) → 제주민속오일장(하차)

착용

소독완료

 

대중

교통

102번 버스

(제주 79아3142)

12.02.(수)

13:13~13:57

제주민속오일장(승차) → 한림환승정류장(하차)

착용

소독완료

 

대중

교통

202번 버스

(제주 79아3162)

12.02.(수)

14:03~14:11

한림환승정류장(승차)

→ 혐재리(하차)

착용

소독완료

 

대중

교통

202번 버스

(제주 79아3129)

12.02.(수)

14:45~16:15

협재해수욕장(승차) → 삼도1동 주민센터(하차)

착용

소독완료

 

대중

교통

201번 버스

(제주 79아3014)

12.04.(금)

11:10~13:13

소노캄리조트 입구(탑승) → 동문시장 입구(하차)

착용

소독완료

   ※ 환자진술, CCTV 기록, 카드사용내역 수신 메시지 등으로 이동경로 확인.
   ※ 추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동경로 및 접촉자 대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접촉자 및 전파 위험 없는 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동선에서 제외함.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일과 2일 같은 시간대 위 7대의 버스를 탑승한 이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 상담 후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 제주지역 보건소 전화번호

보건소명

연락처

보건소명

연락처

제주보건소

728-1411~4

서귀포시보건소

760-6091~2

서부보건소

728-4141~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760-6191~2

동부보건소

728-4391~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760-6291~2


해당 버스 운전자들은 확인 직후부터 모두 업무에 배제된 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7대의 버스에 대한 방역소독 조치도 모두 완료됐다. 
 이외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공개 동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 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8일부터 노선버스 876대, 전세버스 140대, 정류소 25개소, 터미널 2개소 등 도내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방역과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수 종사자들이 1회 운영 시마다 자율적 차량 방역과 수시 소독이 가능하도록 총 20만개(운수종사자 마스크 18만4천개, 손세정제 1만4천개, 소독약품 2천개)의 방역물품을 배부했으며, 버스업체와 터미널 사업자에게도 약 1만6천개의 소독약품 등을 배부해 하루 운행 종료 시 차량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과 함께 매주 1회씩 전문업체를 통한 방역소독을 지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42주간에 걸쳐 대중교통 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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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코로나19 확진환자 동선공개 지침을 수립하기 위한 세부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후 제주도청 별관 보건복지여성국내 회의실에서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를 위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내 방역대책총괄반 역할을 하는 보건복지여성국과 역학조사관, 재난수습홍보반인 공보부서가 함께 참석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회의에서는 도민 불안 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해 심리방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데 뜻이 모였습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지침을 존중하되,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문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제주도의 방역조치 등을 포함해 동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특히 학교, 학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비롯해, 복수 확진자 발생 및 접촉 가능성 등 ‘집단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이 높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서비스 직종 및 도민 우려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동선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유를 설명해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역학조사 시 감염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진술을 통해 연령, 기저질환, 방문지, 접촉자, 감염 원인 등을 확보하고 유증상자는 증상발생 2일전부터, 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해 조사를 시행합니다.

접촉자 범위는 WHO의 가이드라인과 역학조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범위가 설정되며 기본적으로,
  ①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접촉
  ②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③ 개인보호구 없이 확진자를 직접 돌본 자
  ④ 거주 국가(지역)의 위험평가에 제시된 접촉 사항 등에 따라 범위가 설정됩니다.

또한 현장 CCTV(씨씨티비) 분석,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을 모두 거친 후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과 관광객의 불안해소와 알권리 실현을 위해 검사일.확진일, 입원병상, 관련 증상, 연령대, 접촉자 정보, 방문지 등을 포함해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당초 확진자의 이동동선 등의 정보공개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자체 판단을 전제로 한 권고 성격의 안내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2020년 9월 29일)한데 이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2020년 10월 7일)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역학적 연관성이 낮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과 경제적 피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제주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지침이 적용되는 상황이 없었으나, 3차 대유행이 전국 각지에서 현실화되면서 지난 11월 3일부터 42일 만에(9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제주 60번)가 발생한 후,
2020년 12월 4일 현재까지 27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며 누적 확진자 수가 8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 불안감 호소 및 민원 폭증, 지속적인 언론 비판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를 위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질병관리청의 지침 안에서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할 때는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고 공식 발표를 통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공개지침을 존중하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정보를 알려 심리적 방역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 이와 관련된 제주형 지침은 다음 주 초(2020년 12월 둘째주) 중 확정.적용될 예정입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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