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에서는 2016년 2월 한 달간 적용할 국제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http://www.airbusan.com/
적용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발권일 기준.
○ 국내선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 국제선 유류할증료 : 면제 (0원)
단, 한국 출발편 편도에 한함(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은 출발지 기준 유류할증료가 별도로 적용됨).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갱신되며, 직전달 중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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