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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9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유류할증료는,

 

국내선의 경우 직전달 보다 1,100 원이 내려간 구간당 편도 2,200 원씩입니다.

 

국제선의 경우 싱가포르 항공유 선물거래가격이 많이 내려간 관계로,

 

에어부산에서 취항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탑승일에 유류할증료가 올라간다고 차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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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자회사 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8월 한 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직전달인 7월보다 조금 내렸네요.^^;;

 

여름 성수기에 다행입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 :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 한 구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좌석을 점유할 경우 항공요금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며 유류할증료도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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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6월로 들어서자마자 여름성수기 7월 국내선 항공편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발권일 기준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적용 유류할증료는 편도 4,400 원씩(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지난달까지 몇 달간 3,300 원 이었는데, 모처럼 올랐군요. ㅠㅠ

 

유류할증료는 모든 유상.무상항공권에 부과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 유아는 면제됩니다.

 

2015년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7월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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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부산항공)에서는 2015년 6월 적용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 적용기간 :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권일 기준)

 

* 적용 유류할증료 : 편도당 3,3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무상 항공권에 적용되며,

 

만2세 미만 유아는 좌석을 점유하지 않을 경우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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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에서는 2015년 5월 한달간 적용할 국내선 항공편의 유류할증료를 발표했습니다.


에어부산 공식 홈페이지


적용기간은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발권일 기준).


적용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3,300 원씩 (부가가치세 포함)


모든 유상 무상 항공권에 부가되며,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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