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귀포시는 불법 주차.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은 고정식 CCTV 단속 구간 내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해서 단속되는 사례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주차.정차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차량이동을 안내하는 편의제도(서비스)입니다.

불법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신청용 누리집, 스마트폰 앱 또는 서면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누리집 : https://parkingsms.seogwipo.go.kr/parkingsms/re_new/ (스마트폰도 가능) 
  스마트폰앱 :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설치 후 신청
  서면신청 :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1청사 1층 및 2청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관련 문의 전화번호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콜센터 (제주) 1544-0193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064-760-3240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하여 1일 3회 문자 알림을 제공하며,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단속 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를 제외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은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빛 반사, 날씨 등 환경 영향에 따른 차량번호 오인식,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오발송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운전자는 차량주차 시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주차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다만 편의제공과 홍보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림 문자 수신 여부와 별개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되므로, 모두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는 불법 주차․정차가 만연한 교통혼잡 지역에 대하여 2024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순차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읍․면․동 주민센터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대상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공영주차장 주변 등 총 40개소가 접수하였습니다.

설치 대상 요청지 40개소에 대하여 교통환경, 주차 공간 등을 검토한 후, 최종 24개소를 설치 예정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예정지 선정 후,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작년 대비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예정지 (24개소) 명단.주소

연번 설치 위치(주소) 수량 단속 시간 비고
1 귀덕초등학교 정문 앞 (귀덕14) 1 평 일
07:30 ~ 17:00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2 구엄초등학교 동측 삼거리(일주서로) 1 평 일
07:30 ~ 20:00(하계)
07:30 ~ 19:00(동계)


공휴일
09:00 ~ 18:00
3 김녕우체국 부근(김녕로) 1
4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부근(천수동로) 1 평 일
07:30 ~ 22:00


공휴일
09:00 ~ 18:00
5 중앙로상점가 공영주차장 북측 (관덕로834) 1
6 동문수산시장 입구(오현길) 1
7 시민회관 입구 교차로(중앙로119) 1
8 탑동 제2 공영주차장 북측 1
9 도남 해모로리치힐 동측 삼거리 (도남서길) 1
10 일도 대림2차 서측 공영주차장 남측(남광로) 1
11 한마음병원사거리(남광로) 1
12 도련3(도련일동 1831-7 부근) 1
13 도련길22(GS25 도련희망점 부근) 1
14 도련2길 공영주차장(도련주공 서측) 1
15 대원12차상록수 아파트 부근(연사2) 1
16 진흥아트빌 입구(연사2) 1
17 다올오라1차 타운하우스 부근(연사2) 1
18 송우수자인빌 부근 (연사2) 1
19 레몬숲 어린이집 앞 사거리(우평로) 1
20 외도 부영아파트 삼거리(우평로) 1
21 조공포길(외도 부영아파트 동측) 1
22 제주동중학교(동화로) 1
23 노형 제3 공영주차장 부근 1
24 원노형 52 사거리 부근 1

 

한편, 2023년에는 4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혼잡지역 총 16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고정식 CCTV 단속 기준

구분 유예시간 운영시간 비고
평일 공휴일
편도2차로이상 5 07:30 ~ 22:00 09:00 ~ 18:00
편도1차로 10
어린이보호구역 10 07:30 ~ 17:00 미가동
편도2차로이상 10 07:30~20:00(하계)
07:30~19:00(동계)
동계 11~ 다음해 2
09:00 ~ 18:00
편도1차로 20
어린이보호구역 20 07:30 ~ 17:00 미가동
특별
관리지역
5 07:30 ~ 23:00
대상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버스터미널,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성판악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확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반응형

제주시는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와 일도지구(고마로) 총 5개소를 불법 주차.정차 특별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2023년 12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합니다.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최근 신제주와 일도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시간(9시 ~ 18시) 외 주차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 발생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구간인 만큼,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고 매일 7시30분부터 23시까지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주시는 2023년 12월 1일 단속 개시에 앞서 지난 9월 26일 특별관리 지역 지정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단속 시간 변경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추가로 한 달간 게첨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특별관리 지역은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 일원, 제주시 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 전용차로 주변 도로로 총 6개소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총 11개소가 되었습니다.
 ※ 기존(6개소) :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 도로
 ※신규(5개소) :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일도지구(고마로)

◎ 특별관리지역 지정구간 지도

★ 신제주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 일도지구 (고마로)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