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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 국내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역은 12월 지급을 확정한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19~39세로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결과는 매월 통지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5퍼센트(%)를 지원받습니다.

선정받은 대상자가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4년 11월 22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접수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민원인은 정부24를 통해 행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편의사항(서비스)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맞춤형 혜택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 민원인 동의를 얻어 조회해 주민등록초본 등 행정서류 간소화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신청 시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재학(졸업)증명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신청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의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제주도청 청년정책담당관(전화번호 064-710-3894)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청년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제주청년들의 목소리에 집중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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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제주도민 대상 소액대출 상품인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를 2023년 7월 20일부터 1%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신용보증재단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은 채무조정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거나 완제한 도민에게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긴급자금의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0억 원의 대출 재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5월 말까지 1,823명(누적)에게 4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혼디론 확대를 위하여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1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현재 3~4% 수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로 대폭 낮추고 대출 재원을 확대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민의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건수가 증가하는 수요 가속화 상황과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신청건의 꾸준한 상승세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 최근 5년간 제주도민 소액금융대출 신청건수 및 제주혼디론 대출 실적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5(누계)
제주도민 소액금융신청() 304 513 535 658 794 346
제주혼디론 대출() - 167 310 502 546 298

 

제주도는 확대한 재원으로 월 평균 68건, 연 평균 816건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산하며,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내 금융취약계층의 가계안정과 경제회생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혼디론’의 대출금리 인하는 2023년 7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대출관련 문의 및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대표 전화번호 1600-5500, 누리집 https://www.ccrs.or.kr/)에서 가능합니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내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해 성실히 채무상환에 임하는 도내 금융약자의 부담을 덜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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