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2021년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jeju.go.kr/index.htm
신청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부터 75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입니다.
→ 생년월일 기준 194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여성농업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적격 여부, 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여성농업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농협.축협(NH농협은행)을 방문하면 1인 연 15만원 내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 시기는 개인별 문자 통보
행복이용권카드는 대형마트 등 일부를 제외하고 영화관, 미용실, 문화·예술, 병원, 의원 등 45개 업종(※아래 표 참고)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카드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 자격 및 지원제외자를 개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1년 사업 지침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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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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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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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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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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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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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연 15만원 내
- 상.하반기 분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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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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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 겸업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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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농업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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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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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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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다만,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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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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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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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업종
- 병원, 의원, 약국, 마트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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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는 발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카드 사용가능 업종표 (45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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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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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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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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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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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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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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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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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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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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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가족호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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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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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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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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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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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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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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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등록증이 없는 숙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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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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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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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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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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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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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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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니스센터, 헬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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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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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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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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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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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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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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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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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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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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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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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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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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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의 전당, 아트센터 등 도 관련 기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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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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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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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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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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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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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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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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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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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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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서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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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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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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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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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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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판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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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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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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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취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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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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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잡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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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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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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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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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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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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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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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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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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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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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화장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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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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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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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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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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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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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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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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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고속도로의 휴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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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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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아이스크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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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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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생과자, 떡, 아이스크림 등의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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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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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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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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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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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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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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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판매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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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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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휴게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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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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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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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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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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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한식집 및 한정식 제공업소(죽 판매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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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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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 생선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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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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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구이, 참치전문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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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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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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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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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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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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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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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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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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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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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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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뷔페, 뷔페전문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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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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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레스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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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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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백, TGIF 등 외식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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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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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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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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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점, 출장 외식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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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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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용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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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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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스키, 스킨스쿠버, 등산용품, 낚시용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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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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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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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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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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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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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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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인가를 받고 영업중인 업소, 여행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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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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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념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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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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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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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및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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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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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구, 치과기구, 위생재료 등(보청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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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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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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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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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할인마트, 연쇄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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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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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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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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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C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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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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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치과,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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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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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허가증상 '병원'으로 허가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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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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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치과,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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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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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필한 의원급 의료기관(개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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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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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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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
보건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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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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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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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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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약조제 및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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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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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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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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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 및 판매, 한약재 판매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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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