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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노후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는 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천만 원,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합니다.
단,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합니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2%이며, 융자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신청은 사전에 은행(농협은행․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단,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문의 : 제주시 위생관리과(전화번호 064-728-1452) 및 제주시 홈페이지(https://www.jejusi.go.kr/) 공고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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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를 연세범위 내에서 업체당 1천만원 이내 총 1,00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대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협약최고 대출금리를 0.5%p를 인하했으며, 이번 특별융자건에 한해 이차보전율을 2.1%에서 관련 규정상 최고인 2.5%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갑니다.

이번 이차보전율 인하는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모든 담보에 적용되며, 수요자 부담은 보증서 기준 0.5% 이하, 부동산 담보 기준 0.8% 이하, 신용보증의 경우 은행금리에서 2.5% 차감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을 준용 적용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다른 기금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보증계획을 수립해 업체당 1,000만원 이내, 보증기간 2년, 보증료 0.6%로 고정해 600억원 규모로 보증업무를 시행합니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융자추천기관에서 추천서를 발급받고, 도내 16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하면 2.5%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융자추천은 2021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전화번호 : 제주시 064-805–3370~1, 서귀포시 064-805–3380) 홈페이지(www.jba.or.kr/)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어 보증서 발급은 2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전화번호 064-750-4800) 홈페이지(jcgf.or.kr/)를 통해 원하는 날짜에 예약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index.htm)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은 정부 임차료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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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을 개선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민경제를 이끌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주요 개선 사항은 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 지원 자금의 융자지원 횟수와 기간 제한 폐지 등입니다.

 현행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은 총 3회 6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횟수 3회가 종료될 경우 더 이상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융자지원 횟수를 총 3회 6년으로 하되,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해당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다시 1회차 부터 융자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 지원 한도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경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확인서류 등)를 준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본원, 컨벤션점)으로 융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064-710-2634

제주특별자치도 고봉구 기업통상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회 확대로 경기불황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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