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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만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관리를 통해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고자 ‘고혈압·당뇨병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1년도에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65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고혈압·당뇨병 질환자의 경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원과 약국에서 등록한 후 월 1회 최대 1,500원의 진료비, 질환 당 최대 2,000원의 약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동부지역 의원 14개소와 약국 14개소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group/health/east/main.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약 복용과 고혈압·당뇨병의 적정관리를 통해 중증질환(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의 발병시기를 늦추고 노인들의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방문간호팀(전화번호 064-760-67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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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5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대상 및 기준 :
최저생계비 200%이하 전국 만 30세 이하 미혼모 가정의 중증질환자녀(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12세 이하)

○ 신청방법 : 우편접수

○ 지원범위 : 의료비, 수술비 및 재활 치료비 지원(최고 5백만원)

● 제출서류
① 미혼모 자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② 의사소견서(진단명 기재)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아동 기준) 1부
⑤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⑥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⑦ 최근 1년간 지출의료비 영수증
⑧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심사 외에 기타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2015년 2차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 공고(안).hwp

 

신청서 양식.hwp

 

추천서 양식.hwp

 


○ 제출처 : (우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복지협회 아가사랑후원회 담당자앞

○ 선정발표: 2015년 10월 중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www.ppfk.or.kr/) 공지 및 개별통보
※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출산지원과 02-2639-2861

※ 출처 : 제주시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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